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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한국사 36

전시과

고려 시대 국가에서 문무 관료와 직역을 부여받은 계층에게 토지의 조세를 받을 수 있는 수조권(收租權)을 분급한 토지 제도. 직역하면 '밭과 땔감을 나눠주는 규정'이라는 뜻이다. 간단하게 보면 당시의 공무원들에게 주었던 월급과 비슷한 개념이다. 조선시대의 과전법과 달리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삼았다는 차이가 있다. *수조권 (소유권x, 조세를 걷은 권리) 수조권은 수조권을 가진 사람(수조권자)이 소유권자에게 세금(조)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신라시대 (식읍, 녹읍) -> 고려 태조 역분전 -> 광종 공복제 -> 경종 시정전시과 -> 목종 개정전시과 -> 문종 경정전시과 https://m.blog.naver.com/ulee/221799571734 전시과가 실시되기 전인 940년(태조 23)에는 역..

교육/한국사 2022.07.09

비변사 - 조선시대 의결기관

비변사는 조선의 의결기관으로, '국경 변방(邊)의 일에 대비(備)하는 기관(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약칭으로 비국(備局)이라고 한다. 본래 조선 초 전쟁 등 비상시를 대비해 설치되었으나, 임진왜란 때 국무 수행 기능을 이양받았고 전쟁이 끝난 뒤에도 계속 유지되면서 이후 의정부를 제치고 사실상 조선의 최고 국가 의결기관이 되었다. 조선 초기의 비변사는 오늘날 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고, 후기의 비변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와 같은 최고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성종때 지변사재상이 비변사로 확대. 1510년(중종 5)에 일어난 삼포왜란을 계기로 1517년(중종 12) 기존 임시 기구인 축성사(築城司)를 비변사로 고치면서 그동안 변칙적으로 운영되어 온 지변..

교육/한국사 2022.07.08

조선전기 군대소집체계 - 진관체제

진관체제 - 조선전기 군대의 소집체계 진관 체제 설립 이전에는 마땅한 지방군 조직이 따로 없었고 모든 지방 수령에게 병마직(兵馬職)을 겸하게 했으나 실제적인 군사 조직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잡색군(雜色軍)이라고 하여 군역 의무가 없는 각종 인정(人丁)을 동원해 편제했으나 이 역시 훈련에도 참가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존재였다. 따라서, 외침을 받아 일단 연해 지대의 진이 무너져버리면 이후 내륙 지방은 조금의 저항도 하지 못하고 무인지경이 되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었다. 세조 때 북방의 이민족들과의 전쟁에서 요새나 성채에만 군이 배치되어 있던 데다 군의 지휘권이나 방위 영역 문제 등으로 군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 이민족에게 공격받는 현상이 벌어지자 세조는 군의 지휘 체계를 통일하고 지역 거점에다가 ..

교육/한국사 2022.07.08

조선시대 예비군 - 잡색군

정의 조선시대 군대 편제의 병종. 내용 조선시대 태종이 사병을 혁파하고 16세이상 부터 60세이하의 모든 양인 남자에게 군역을 부과하는 ‘양인개병제’를 실시. 정군은 서울을 시위, 국경 요충지에 배속되며 일정기간동안 교대로 복무. 군역은 현직관료와 학생만 면제. 종친.외척.공신,고급관료의 자제들도 특수군에 편입되어 군역을 부담. 노비는 군역의 의무가 없었으나 필요시에는 잡색군으로 편제. 조선 초기 진관제(鎭管制)가 성립되기 이전에는 도절제사의 영(營)을 설치하고, 외적을 막기 위해서 연해안 지대에 진(鎭)을 설치하였다. 여기에는 영진군(營鎭軍)·수성군(守城軍) 등을 배치했으나, 대부분의 내륙 지방에는 군대가 없었다. 잡색군은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고 외침에 대비하기 위한 광범위한 동원태세의 필요성에서 설치..

교육/한국사 2022.07.08

조선시대 - 5위도총부

정의 조선시대 오위를 총괄하던 최고 군령기관(軍令機關). 고려시대 삼군총제부(三軍摠制府)를 1393년(태조 2)의흥삼군부(義興三軍府)로 개칭하고 병권의 통제를 꾀하였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 내용 삼군도총제부(공양왕) -> 의흥삼군부(태조) -> 5위도총부(세조) 그 뒤 1400년(정종 2) 사병을 혁파하고 고려시대 이후 군기(軍機)와 숙위(宿衛)를 장악한 중추원을 의흥삼군부에 합속시켜 병권의 합일과 군령체계의 정비에 큰 진전을 이루었다.그러나 의흥삼군부는 1401년(태종 1)승추부(承樞府)로 개칭되었다. 이후 1405년 육조의 지위가 높아지고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병조에 통합되어 병조에 의한 단일적 군령체계가 수립되었다. 이와는 별도로 1403년 삼군에 각각 도총제부..

교육/한국사 2022.07.07

조선시대 수령의 특권 - 원악향리처벌법, 부민고소금지법

수령(守令) 고려와 조선시대에 주(州)·부(府)·군(郡)·현(縣)의 각 고을을 맡아 다스리던 지방관들의 총칭. 의의 조선시대 수령은 각 고을의 행정권·사법권·군사권과 함께 재정권까지 행사한 목민관으로서 왕권을 대행하는 위치에 있었으며, 중앙집권화 정책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조선왕조 지방 사회에서 수령의 존재 가치는 대단한 것이었고, 그의 품성과 행정 능력은 백성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개설 수령(守令)은 군수(郡守)와 현령(縣令)의 준말로 한 고을의 행정·사법·재정·군정을 총괄하는 직책이었다. 왕을 대신하여 고을을 통치하는 사람으로 목민관(牧民官) 등으로 불리며 역대로 그 역할이 중시되었다. 속칭 ‘원님’이라고도 하였다. 조선시대의 수령은 전국 330여 고을에 한 명씩 파견되었으며, 고을의 읍격(..

교육/한국사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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