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변사는 조선의 의결기관으로,
'국경 변방(邊)의 일에 대비(備)하는 기관(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약칭으로 비국(備局)이라고 한다.
본래 조선 초 전쟁 등 비상시를 대비해 설치되었으나,
임진왜란 때 국무 수행 기능을 이양받았고
전쟁이 끝난 뒤에도 계속 유지되면서
이후 의정부를 제치고 사실상 조선의 최고 국가 의결기관이 되었다.
조선 초기의 비변사는 오늘날 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고, 후기의 비변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와 같은 최고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성종때 지변사재상이 비변사로 확대.
1510년(중종 5)에 일어난 삼포왜란을 계기로 1517년(중종 12) 기존 임시 기구인 축성사(築城司)를 비변사로 고치면서 그동안 변칙적으로 운영되어 온 지변사재상이 비변사라는 명칭으로 처음 기구화된다
1554년(명종 9) 정규 관청으로 독자적인 합의기관이 되었고,
이듬해 을묘왜변이후 상설화 되어,
청사(廳舍)가 설치되어 도제조·제조·낭청이 정하여졌다.
비변사의 권한은 임진왜란·정유재란 이후 최고 기구화되어 일반 행정도 물론
정치·경제·외교·문화 등 국내의 일반 행정도 모두 협의·결정하게 되어
의정부의 기능은 마비되었다.
임진왜란 때부터 의정부(전직 정승 포함)와 공조를 제외한 5조의 판서와 참판이
비변사의 관직을 겸하였으며, 각 군영 대장, 대제학, 강화 유수 등 국가의 중요한 관원이
비변사에 참여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비변사를 전쟁 수행의 최고 기구로 활용함에 따라 그 기능이 확대, 강화되었다. 이 때 수령의 임명, 군율의 시행, 논공행상, 청병(請兵), 둔전(屯田), 공물 진상, 시체 매장, 군량 운반, 훈련도감의 설치, 산천 제사, 정절(貞節)의 표창 등의 기능을 가지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비변사는 군무에 대한 처결 뿐 아니라 지방관 임명·조세·사회 복지·조직 제·개편 등 주요 국정(國政) 전반을 관장하게 된 것이다.
임진왜란 이후 기능 약화의 움직임이 있었다. 비변사가 전쟁 수행을 이유로 6조의 권한을 대부분 가져갔는데 이를 원상복구 하라는 것. 하지만 광해군의 북인 정권은 전후 복구와 국방력 강화를 위해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후 인조반정으로 집권한 서인 정권은 후금과의 전쟁 이후 정권 장악을 위해 새 군영 설치와 더불어 비변사를 전략적으로 강화시켰다. 결국 17세기 이후 의정부 3정승은 물론이고 기구가 유명무실해진 공조판서를 제외한 5조의 판서와 군문 대장 등이 죄다 비변사 당상으로 참여함에 따라 최고 정치 기구가 되어버렸고 기존의 의정부, 6조 체제를 무력화시키게 된다.
이러한 최고 정치 기구화에는 숙종 - 영조 - 정조로 이어지는 18세기 조선의 왕권 강화 라인을 이끈 왕들의 역할도 컸다. 이들이 전랑의 낭천권 등을 폐지시키면서 언관을 약화시켰기에 자연스럽게 비변사의 권한이 강해진 것이다.
물론 국왕의 권력이 정점에 있을 시기에 비변사는 최고 정치 기구이면서도 왕의 명을 수행하는 역할만을 담당하기 때문에 국정 운영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 하지만 왕권이 약화된 이후에 변질된 것이 문제.
19세기 세도정치 시기에 비변사는 견제없이 독주를 하기 시작한다. 비변사는 비빈의 간택에 깊숙히 관여하면서 외척 형성에 영향을 주었고, 비변사 제조의 천거 및 임명을 주도하면서 자체적인 인사권을 확보한 것. 비변사는 국정 전반을 관장하면서도 내부 인사권을 쥐고 있어 외부의 견제를 받지 아니하였다. 때문에 비변사를 억제할 수 있는 자는 국왕밖에 남지 않게 된 것이다. 그런게 외척인 세도 가문이 다른 외척의 형성을 막고 국왕의 권력을 억제하면서 비변사는 자연스럽게 막강한 힘을 쥐었다.
이와 같은 비변사 기능의 확대·강화는 의정부와 6조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행정체제를
문란하게 만든다는 인식으로 1864년(고종 1) 의정부와 비변사의 업무 한계를 규정하여
외교·국방·치안 관계를 제외한 모든 사무를 의정부에 이관하였고,
이듬해 비변사는 의정부에 그 기능과 체계가 완전히 흡수되면서 폐지되었다.
<출처:나무위키, 위키백과>
-리치라이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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