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한국사

포폄법 (褒貶法), 포폄제

리치라이프 연구소 2023. 3. 29. 09:24
반응형

포폄법 (褒貶法)

 

 조선시대 관리들의 근무 성적을 평가해

포상과 처벌에 반영하던 인사행정 제도.

 

 

포(褒)는 기리다, 칭찬하다, 폄(貶)은 떨어뜨리다,

낮추다 등의 뜻을 가진 한자다.

 

 포폄의 ‘포’는 포상을 의미하고

 ‘폄’은 폄하(貶下)를 의미한다.

반응형

따라서 포폄법이란

관리들의 근무태도를 평가해서

승진이나 좌천, 포상과 처벌에

반영되던 인사평정제도였다.

 

출처: 아시아경제

고려 시대 고과법,연종도력법 도입,

조선시대에 포폄법 추가

고려시대 인사평가 출처 아시아경제

고려나 조선시대 공무원들도

연말이 되면 근무실적평정을 받아야 했다.

반응형

이 제도를 포폄법이라 한다.

포폄등록                                출처: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본디 이 제도는 989년(고려 성종 8년)에 시작되어

조선시대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수록되기까지 이른다.

경국대전 출처: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경국대전에 의하면

고과(考課)와 포폄이 나누어져 있는데,

 

고과는 관리의 출퇴근시간,

업무처리 건수, 출근일수,

휴가일수, 공적과 죄 등을 규정한

지금의 공무원법과 같다.

 

이 고과가 기준이 되어 포폄하게 된다.

반응형


포폄제도는 태종 때부터 실시되어오기는 했지만, 

대체로 세종 때에 이르러 정비되었다. 

 

근무평정 항목은 지방관의 경우

수령5사(守令五事)라고 해서

 

농지의 개척 상황, 

호구증가, 부역 균등성,

소송의 신속성, 도둑의 단속업적이다.

 

후에 교육진흥과 예속보급이 첨가되어

수령7사(守令七事)가 된다.

출처: 아시아경제

조선시대 관리들은 자급(資級)마다 

일정한 기간을 근무해야만 1자(資)씩 

올라가게 되어 있었다. 

 

이를 사만승자(仕滿陞資)라 한다. 

 

그러나 사만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승자되는 것은 아니었다. 

반응형

승자되기 위해서는 

고과 성적과 포폄 성적이 좋아야만 하였다.

백관의 고과표(考課表)는 매년 말에 

경관은 이조가, 외관은 관찰사가 작성, 

국왕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는 각 해당 관아의 당상관과 

제조(提調)가 매긴 포폄 성적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사만자(仕滿者)의 고과 성적과 포폄 성적은 

매년 6월과 12월에 실시되는 

도목정(都目政 : 都目政事라고도 함.)에 반영되었다.

 

출처: 아시아경제


당시 관리의 임기가 5년이므로

포폄을 열 번 받는 동안 모두 상(上)을 받은 자는

1계급 승진시키고, 두 번 중(中)을 받으면

녹봉이 지급되지 않는 무록관(無祿官)으로 좌천시키며,

세 번 중(中)을 받으면 파직된다.

반응형


이 때 포폄 성적이 십고십상(十考十上)이면 

1자를 올려 받고, 십고이중(十考二中)이면 

무록관(無祿官)에 서용되었으며, 

십고삼중(十考三中)이면 파직되었다. 

 

그리고 오고·삼고·이고의 경우에는 

일중(一中)이면 더 좋은 관직으로 갈 수 없었고 

이중이면 파직되었다. 

특히 당상수령(堂上守令)은 

일중만 되어도 파직되었다.

 

출처: 아시아경제


이와 같이, 포폄법은 관서들의 근만(勤慢)을 

직속 상관이 상정(詳定)하게 하여 

그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고자 한 것이었다. 

반응형

뿐만 아니라 관료 사회의 명령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된 인사제도였다.

 

출처:한국민속문화대백과사전, 거제신문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