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비안검법(奴婢按檢法)
노비안검법(奴婢按檢法)은 고려 광종 7년(956년)에 실시된 법제로서,
원래 노비가 아니었는데 전쟁에서 포로로 잡혔거나,
빚을 갚지 못하여 강제로 노비가 된 자를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법이다.
(본래 양인이었는데 노비가 된 사람을 조사하여
다시 양인으로 만들기 위해 956년(광종 7)에 실시한 법.)
신라 말 고려 초에 전국 각지에서 독자적인 세력 기반을 구축했던
호족들은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토지와 노비를 늘려
자신들의 경제적⋅인적 기반으로 삼았다.
이는 왕권을 크게 위협하고 국가의 통치 기반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었다.
강력한 중앙 집권적 국가 체제를 지향했던 광종(光宗, 재위 949~975)은
노비안검법을 단행하여, 후삼국 통일 전쟁 과정에서
전쟁 포로로 노비가 되었거나 호족 세력에게 눌려
강압적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을 조사하여
본래의 신분인 양인으로 회복시켜 주었다.
노비안검법은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준다는 명분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호족의 토지를 경작하고
사병(私兵) 역할을 하던 노비를 감소시켜
호족의 인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세금을 내는 양인을 늘려
국가의 통치 기반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었다.
노비안검법을 실시함으로써 호족 세력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신장하는 두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정책은 호족 출신 인사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심지어 광종의 비인 대목 왕후(大穆王后)까지
이 법을 폐지하자고 청할 정도였다.
결국 광종의 아들인 경종(景宗, 재위 975∼981)이
즉위한 후 광종 대의 정치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면서
노비안검법은 폐지되었고, 987년(성종 6)
노비환천법(奴婢還賤法)이 실시되어
해방된 노비 중 다시 노비 신분으로 환원된 사람들도 있었다.
이것은 신라·고려의 왕조 교체기(交替期)를 통하여
혼란했던 사회적 신분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으나,
보다 중요한 동기는 당시 호족(귀족) 세력의 세력 기반을
억제하면서 왕권을 강화하고 국가 수입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이었다.
이로써 호족의 경제적·군사적 기반은 약화된 반면
노비가 양인이 되어 조세와 부역의 의무를 지게 되었으므로
국가의 재정 기반과 왕권이 좀 더 안정되었다.
그러나, 노비안검법은 고려 초 왕권을 강화하고
호족 세력을 약화시키는 데 기여하였지만,
강한 반발에 부딪혀 정착되지 못하였다.
한능검 기출문제로도 많이 출제된다.
출처: 우리역사넷.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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