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한국사

정묘약조 (丁卯約條) - 정묘호란, 병자호란

리치라이프 연구소 2023. 3. 2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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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순서>


1616 누르하치  후금건국 

-> 1623 인조반정

-> 1627 후금 침입  (정묘호란)
-> 인조 강화도로 피난
-> 정봉수 (용골산성) 이립 (의주) 의병
-> 형제의 맹약 (정묘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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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금이 청 건국 1636
-> 군신관계 요구
-> 주화(최명길) vs 주전(김상헌, 윤집, 홍익한, 오달제)
-> 병자호란 1636 , 인조 남한산성
-> 남한산성 항복 - 삼전도의 굴욕

 

< 정묘약조 (丁卯約條) >

 

1627년(인조 5) 정묘호란 때 

조선이 후금(後金 : 뒤의 청나라)과 맺은 강화 조약.

 

출처: 시선뉴스

정묘호란 때  평양을 지나 황주에 이른 후금군은

조선측에 서신을 보내어 7가지 죄안(罪案)을 들어
침입의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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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요구 조건으로
① 후금에 할지(割地)할 것,
② 모문룡(毛文龍)을 잡아 보낼 것,
③ 명나라의 토벌에 조선도 군사 1만 명을 보내
후금을 도울 것 등을 제시하고 이를 강요하였다.


후금이 강화도 가까이에 이르자, 조야(朝野)가 모두 위험을 느꼈으나
감히 강화를 주장하지 못했는데,

최명길 출처 대한경제


참판 최명길(崔鳴吉)의 주장으로 

주화론(主和論)이 채택되었다.

후금이 제시한 조건은
명나라 연호인 천계(天啓)를 쓰지 말 것,

왕자를 인질로 할 것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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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조선은 이를 꺼려,


당시 왕자는 나이가 어려

인질로 갈 수 없다는 구실을 들어
종실 원창부령(元昌副令) 구(玖)를 왕제라 하고
후금 진영에 보내 화의에 응하게 하였다.


출처: 지역N문화


이에 후금측에서는

유해 등을 재차 강화도로 보내고,
조선측에서는 병조판서 이정구(李廷龜),

이조판서 장유(張維) 등을 보내
교섭을 진행하였다.


화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후금군은 평산(平山)을 넘어서지 않을 것,


② 맹약 후 후금군은 즉시 철병할 것,


③ 후금군은 철병 후에

다시 압록강을 넘어서지 말 것,


④ 양국은 형제국으로 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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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조선은 후금과 맹약을 맺되

명나라에 적대(敵對)하지 않을 것 등이었다.

청나라의 군인 출처:위키백과


이 조약으로 양국 간의 강화가 성립되어 

후금 군대는 철수하였다.

이 화약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패전국으로서

후금과 명나라 사이에서 엄정 중립을 지킨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후금측에서 보면,

명나라와의 관계상 군사를
조선에만 묶어둘 수도 없어

 

조속히 전쟁을 종결짓고자 하는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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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약을 맺은 다음 4월에 

조정은 강화도로부터 환도하였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우리역사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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