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조 직계제와 의정부 서사제 >
6조 직계제(六曹直啓制)는
조선 태종과 세조 시기에 존재했던 정치체제이다.
현대 대통령제와 유사하며, 당시
극도로 강력해진 왕권을 상징하는 제도이다.
조선의 창업군주 태조는
정도전이 꿈꾼 왕권과 신권이 조화를 이루는 세상을 위해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했으나
무인정사로 왕좌를 찬탈한
태종이 6조 직계제를 처음으로 실시하여 왕권을 강화했다.
이후 세종이 의정부 서사제로 되돌렸으나
계유정난으로 왕좌를 찬탈한
세조가 할아버지처럼 6조 직계제를 시행하여
예종, 성종, 연산군, 중종 때까지 지속되다가
중종이 의정부 서사제로 되돌리면서
6조 직계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6조직계제와 의정부서사제의 차이>
조선의 최고위 행정 기구로는 의정부와 6조가 있었다.
의정부는 국정 전반의 모든 업무에 대해
국왕과 함께 논의하는 기구였고,
6조는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 관서였다.
건국 초기에는 특정 현안이 발생하면
6조에서 의정부로 보고한 후,
의정부에서 1차적인 검토를 거친 다음
국왕과 논의하여 최종 결정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이를 의정부 서사제(議政府署事制)라고 하였다.
그러나 의정부 서사제는
의정부의 권한이 비대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왕권이 제한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따라 국왕권의 강화를 꾀했던
태종(太宗, 재위 1400~1418)은
6조의 업무를 장관인 판서가
국왕에게 직접 보고하는
6조 직계제를 시행하였다.
아울러 6조 장관인 판서의 직임을 정2품으로 승진시켜
종전보다 권한을 더욱 강화시켰다.
의정부 서사제에서는 의정부와 삼정승을 통해서
왕에게 모든 보고가 올라가고 왕 또한
정책 결정 사항을 의정부에 우선 재가하여야 하므로
정승들에게 권력이 집중되나
6조 직계제에서는 왕에게 그 정책에 대한 보고가 바로 올라가고
실무기관에게 직접 왕명이 내려지므로,
정승 집단은 자문 기관 수준으로 권력이 떨어지고 왕권이 크게 강화된다.
그래서 6조 직계제가 시행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나게 왕권이 강해졌음을 의미한다.
강력한 왕권을 구축하지 못했다면 시행하는 것 자체가 힘든 정책이다.
또한 이 6조 직계제가 시행되던 시기에는
신하의 권력을 효과적으로 견제하는
국가 시스템 또한 처음으로 구축되었다.
태종 시기에는 문하부 낭사를 사간원으로 독립,
왕의 직속 기구화하여 본격적으로 간관들이
훈신들을 견제할 수 있게 하였고,
세조 시기에는 도승지가 기존 삼정승의 위세를 견제하여
정치 균형을 이루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러한 견제 시스템들은 6조 직계제가 폐지된 이후에도 살아남아
국가 권력의 일부 비대증상을 막고 균형을 이루게 하는데 이바지했다.
조선 후기에 망조가 드는 것은 이러한 정치 견제 시스템들이
차츰 무너지면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6조 직계제는 국정 운영에서 국왕의 역할을 강화시켰으나,
반면 국왕이 막대한 업무량에 시달려야 하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세종(世宗, 재위 1418~1450) 대에는
세종의 건강 악화로 인하여 의정부 서사제가 다시 부활하였다.
세조(世祖, 재위 1455~1468)가 국왕에 즉위한 이후
다시 왕권 강화를 위하여 6조 직계제를 시행하였으며,
이후 『경국대전(經國大典)』에도 6조 직계제가 수록되면서
조선의 기본적인 행정 체계로 자리 잡게 되었다.
성종 때 의정부 중심체계를 논의하였으나 실행되지는 않고,
중종 대에 의정부 서사제가 시행되고 6조 직계제는 완전히 사라진다.
출처: 우리역사넷,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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