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한국사

현량과(賢良科)

리치라이프 연구소 2023. 3. 1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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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량과(賢良科)

유의어 - 기묘천과(己卯薦科), 천거과(薦擧科),

천과(薦科), 현량방정과(賢良方正科)

 

조선 중종 때 학문과 덕행이 뛰어난 인재를

천거하게 하여 대책만으로 시험한 제도.

조광조(趙光祖)의 건의에 따라 시행되었다.

학문과 덕행, 재주가 뛰어난 인재를 천거하게 하여

조선 군주가 직접 면접으로 선발, 관료로 임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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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시대 관리 임용 시험인 과거는

경서의 내용을 강론하는 강경(講經)과

글짓기인 제술(製述) 과목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과거시험전경 출처: 이코노미스트

그러나 이러한 시험만으로는

학문과 덕행을 두루 갖춘 인재를 뽑기 어렵다는

비판이 항상 제기되었다.

 

연산군 때의 어지럽던 정치를 쇄신해볼 뜻에서 중종은

조광조와 같은 신진사류를 높이 등용하였다.

또한, 그들 역시  여러 방면으로 많은 개혁을 단행했는데, 

현량과의 실시도 그 중의 하나이다.

조광조 : 출처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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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중종(中宗, 재위 1506~1544) 대

조광조(趙光祖, 1482~1519)가

국왕의 신임을 얻고 난 이후 이와 같은 사실을 열거하고,

새롭게 천거를 통한 인재 등용 방식을

제기하였는데, 그것이 현량과이다.

 


중종은 조광조의 건의를 받아들여

1519년(중종 14) 경서에 밝고 품행이 단정한 인재를

천거하게 한 후 현재 조정의 시무(時務)에 대한

책문만을 시험하여 관리로 임용하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120명의 후보 중

김식(金湜), 박훈(朴薰) 등 28인을 선발하였는데,

이들 중 다수가 조광조 등과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조광조의 정암집 - 출처: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후 조광조가 기묘사화로 사사되고

기묘사림이 실각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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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묘사화의 단초가 된 주초위왕 출처:매일경제

 

현량과 역시 파방(罷榜)되었었다.

선조(宣祖, 재위 1567~1608) 대 이후

사림파가 정국을 장악하면서

이들에 대한 파방 조처가 철회되었다.

 

이후 추천을 통한 인재 선발의 필요성이

여러 차례 건의되었으나,

결국 현량과는 복설되지 못하고

중종 대 단 1회만 시행된 것으로 그치게 되었다.

 

당초 현량과의 실시는 신진사림파와 대립하고 있던 

훈구세력에게는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들은 이 제도가 전통적인 과거 법규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사림파 세력 강화에 목적이 있다고 보았다. 

때문에 인재 천거에 공정을 기할 수 없다며 극력 반대하고 나섰다.

 

 

출처: 뉴스와논단


결국 현량과는 신구세력(훈구파와 사림파)의 대립을 격화시켜 

위훈삭제(僞勳削除) 문제와 더불어 기묘사화를 유발시킨 원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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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조광조 등 사림파가 실각하자 

현량과는 폐지되고 급제자의 자격마저 박탈되었다. 

 

그 뒤 인종 말년에 급제자의 자격은 잠시 복구되었으나 

명종이 즉위하자 다시 박탈되었고, 

1568년(선조 1) 10월에 이르러 완전히 회복되었다.

현량과는 당시 시대적 성격과 급제자의 신분을 관련시켜볼 때, 

지치(至治) 실현을 위한 사림파 세력 보강의 

비상 대책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다.

 



선발과정

서울에서는 사관(四館)이 유생과 조사(朝士)를 막론하고

후보자를 성균관에 천보(薦報)하면,

성균관은 이를 예조에 전보(轉報)하게 되고,

또 중추부·육조·한성부·홍문관·사헌부·사간원 등에서도

 예조에 후보자를 천거할 수 있었다.

 

지방에서는 유향소(留鄕所)에서 수령에게 천거하면

수령은 관찰사에, 관찰사는 예조에 전보하였다.

예조에서는 최종 선정된 이들을 왕에게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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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에서는 각처에서 올라온 선발 후보자의 

성명, 출생 연도, 자(字) 등의 신분정보와 추천 이유들, 

성품, 학식, 행실과 행적, 지조, 재능, 기국(器局), 생활 태도, 

현실대응 의식 등 의항목을 종합해 의정부에 보고한 뒤,

 그들을 전정(殿庭)에 입실시켜서 국왕이 참석하에 의정부 재상들이, 

혹은 국왕이 직접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인재를 선발하도록 하였다.

처음 시행 시 120명의 후보자가 낙점되었으나 

김식, 박훈 등이 1차적으로 선발되었다. 

그 결과 조광조 일파의 신진 사림파들이 대부분 등용되었다. 

그러나 서경덕(徐敬德) 등은 현량과에 선발되고도

 나가기를 거부하는 이들도 있었다.

1519년 4월 13일 최종 천거된 120인의 후보자들을

 근정전에 모아 중종이 직접 시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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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이유로 여기에 반발한 훈구파들이 

기묘사화를 일으켰고, 

그 결과 현량과는 폐지되었다가

 중종 말년에 다시 세워졌다. 

 

그러나 인종 초 다시 자격이 박탈되었다가 

인종 때 급제자의 자격은 잠시 복구되었으나

 명종이 즉위하자 다시 박탈되었다. 

 

1568년(선조 1) 10월에 

현량과 입격자들의 자격이 완전히 회복되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우리역사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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