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한국사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

리치라이프 연구소 2023. 3. 1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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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은 

조선에서 시행된 행정 구역 체계이다. 

세조 때 실시하여 중앙 집권을 강화하였다.

오가작통법 [五家作統法] 1485년(성종 16)

한명회(韓明澮)의 발의에 따라 채택되어

《경국대전》에 올랐는데, 이에 의하면

한성부에서는 방(坊) 밑에 5가작통의 조직을 두어

다섯 집을 1통으로 하여 통주(統主)를 두고, 방에 관령(管領)을 두었다.


지방은 역시 다섯 집을 1통으로 하고

5통을 1리(里)로 해서 약간의 이(里)로써

면(面)을 형성하여 면에 권농관(勸農官)을 두었다.

 

경국대전 출처-동북아 역사재단

오가작통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1428년(세종 10)의 『

세종실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세종실록』에 “주(周)·당(唐)의 제도를 모방하여

서울의 5부(五部) 각 방(坊)에는 다섯 집을 비(比)로 하여

비장(比長)을 두며, 성 밑 각 면(面)에는 서른 집을 이(里)로 하여

권농(勸農) 한 사람을 둘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한성부에서의 건의가 그것이다.

출처: 프리미엄조선

그러나 이 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457년(세조 3)에는 저수관개의 이(利)를 감독하기 위하여

8도 각 고을에 통주(統主)를 설치하였다.

이렇게 볼 때 오가작통은 1428년 이후

단종 연간에 처음 실시된 것으로 추측된다.

 

오가작통은 『경국대전』의 완성과 더불어

더욱 정비되어 법제화되었다.

 

 

주로 호구를 밝히고

범죄자의 색출, 세금징수, 부역의 동원,

인보(隣保)의 자치조직을 꾀하여 만들었으나,

시대에 따라 운영실적이 한결같지 않아

1675년(숙종 1)에는 '오가작통법 21조'를

작성하여 조직을 강화하였다.

조선시대 호패 - 출처 우리문화신문


후기에 이르러 호패(戶牌)와 더불어

호적의 보조수단이 되어 역(役)을 피하여

호구의 등록 없이 이사 ·유리(流離)하는 등의

만성화된 유민(流民)과 도적의 은닉을 방지하는 데

이용하였고,

순조와 헌종 때에는 오가작통제의 연대 책임을 강화하여

 ‘한 집에서 천주교도가 적발되면 

다섯 집을 모조리 처벌하는 방식’으로 

천주교도를 색출하는데 이용되는 수단으로 변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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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두산백과, 나무위키, 우리역사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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