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코리아 기사 인용합니다.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김도엽 기자 이달말부터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초과했을 때 대출을 받은 지 1년 이내에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신용대출이 회수된다. 또한 현행 은행 40%, 비은행 60%로 적용되는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대상에 연소득 8000만원 초과 고소득자의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서민층 생활자금 수요에 기인한 부채증가는 불가피하지만 부동산시장으로의 신용대출 유입 가능성은 위험 요소라고 판단한데 따른 조치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175조원 플러스 알파(α) 등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