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시대 국가에서 문무 관료와 직역을 부여받은 계층에게
토지의 조세를 받을 수 있는 수조권(收租權)을 분급한 토지 제도.
직역하면 '밭과 땔감을 나눠주는 규정'이라는 뜻이다.
간단하게 보면 당시의 공무원들에게 주었던 월급과 비슷한 개념이다.
조선시대의 과전법과 달리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삼았다는 차이가 있다.
*수조권 (소유권x, 조세를 걷은 권리)
수조권은 수조권을 가진 사람(수조권자)이
소유권자에게 세금(조)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신라시대 (식읍, 녹읍) -> 고려 태조 역분전 -> 광종 공복제
-> 경종 시정전시과 -> 목종 개정전시과 -> 문종 경정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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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과가 실시되기 전인 940년(태조 23)에는
역분전(役分田)이 제정되어 관료와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러나 이는 관직에 따른 토지 분급 제도라기보다
인품(人品)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즉 후삼국 통일에 공로가 컸던 사람들에 대한 논공행상(論功行賞)과
호족 세력의 힘을 현실적으로 반영한 제도였다.
이후 고려는 집권 체제가 정비되면서 976년(경종 1) 전시과를 제정하였다.
이때의 전시과를 일반적으로 시정전시과(始定田柴科)라 한다.
이후 전시과 체제는 몇 번의 개정을 거치는데,
그중 대표적인 두 번의 개정은
998년(목종 1)의 개정전시과(改定田柴科)와
1076년(문종 30)의 경정전시과(更定田柴科)이다.
시정전시과에서는
관품과 인품을 기준으로 토지의 수조권을 나누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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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분급 제도에서 인품 기준이 사라지고
관직으로 단일화된 것은
목종(穆宗, 재위 997∼1009) 대의 개정전시과였다.
전대인 성종(成宗, 재위 981~997) 대에 관료제가 정비되면서,
실제 관직을 중심으로 18등급으로 구분하여
토지를 지급하는 체제가 구축되었다.
또한 마군(馬軍)이나 보군(步軍) 같은 군인층에게도
군인전(軍人田)을 지급하였다.
다음으로 문종(文宗, 재위 1046∼1083) 대의
경정전시과에서는 이전 시기에 18등급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토지를 받던 층까지 모두 18등급 내로 편제하여 토지를 지급하였다.
군인에 대한 대우도 이전보다 나아졌으며,
향직(鄕職)과 무산계(武散階) 보유자에게도 전시를 지급하였다.
이렇게 지급된 일반 전시과 토지는
해당 관료가 사망하였을 때 모두 국가에 귀속되었다.
일반 관료들을 구분하여 분급하던 일반 전시과 외에
공음전시(功蔭田柴)와 구분전(口分田), 공해전시(公廨田柴)도 있었다.
공음전시는 관료가 사망하였을 때
국가에 귀속되는 일반 전시와 달리 자손들이 수조권을 상속할 수 있었다.
구분전은 관리나 군인의 유가족, 혹은 가족이 없는
70세 이상의 군인 등의 생계를 위해 지급한 전시였다.
공해전시는 중앙과 지방의 행정 기관을 운영할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사용된 전시였다.
문종 대 마지막으로 정비된 전시과는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고려 중기를 거치며 권세가들이
불법적으로 토지를 탈점하고 농장을 확대하면서,
수조권 분급에 기초한 전시과 체제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웠다.
<출체: 우리역사넷, 나무위키>
-리치라이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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