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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2

개인사업자라면 알아야 할 경비 처리 가능 항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서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항목  1. 매입 비용 개인사업자 경비 처리가 가능한 ‘매입 비용’. 1) 재화 매입비 상품, 제품, 재료 등의 물건을 구매한 비용 2) 외주 가공비 판매할 재화의 생산, 건설, 건축,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한 비용  3) 운송업일 경우 운반비 육상, 해상, 항공운송업 및 운수 관련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사업 관련해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한 비용 단, 물건이 아닌 서비스(교육서비스, 사업서비스, 보건서비스, 숙박료 등의 용역)를 사용하고 지출한 비용은 매입 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경비 처리가 안 됩니다. 매입 비용을 인정 받으려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

코드 2024.08.11

업종코드와 단순경비율 정리[741101~749942]

● 업종코드 :  741101○ 대분류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중분류 :  전문 서비스업 ○ 세분류 :  법무관련 서비스업 ○ 세세분류 :  변호사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의뢰인을 대리하여 민형사 및 기타 사건의 소송, 변호, 소원 심사 청구, 이의 신청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변호사 사무 ·소송 대리인 ·공증 변호인 ·소송 사건 법률 상담  ▶ 단순경비율(일반율) :  44.6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5.9     ● 업종코드 :  741104○ 대분류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중분류 :  전문 서비스업 ○ 세분류 :  법무관련 서비스업 ○ 세세분류 :  변리사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의뢰인을 대리하여 특..

코드/업종코드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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