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코드 : 741101
○ 대분류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중분류 : 전문 서비스업
○ 세분류 : 법무관련 서비스업
○ 세세분류 : 변호사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의뢰인을 대리하여 민형사 및 기타 사건의 소송, 변호, 소원 심사 청구, 이의 신청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변호사 사무
·소송 대리인
·공증 변호인
·소송 사건 법률 상담
▶ 단순경비율(일반율) : 44.6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5.9
● 업종코드 : 741104
○ 대분류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중분류 : 전문 서비스업
○ 세분류 : 법무관련 서비스업
○ 세세분류 : 변리사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의뢰인을 대리하여 특허,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상표 및 저작권에 대한 등기 신청, 이의 신청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특허 사무
·변리사 사무
·저작권 관련 법률 사무
·비금융 무형자산 관련 법률 사무
▶ 단순경비율(일반율) : 60.7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9.8
● 업종코드 : 741106
○ 대분류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중분류 : 전문 서비스업
○ 세분류 : 법무관련 서비스업
○ 세세분류 :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공증인)
○ 적용범위 및 기준 :
공증인(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
▶ 단순경비율(일반율) : 53.8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6.7
● 업종코드 : 741107
○ 대분류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중분류 : 전문 서비스업
○ 세분류 : 법무관련 서비스업
○ 세세분류 : 법무사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변호사업을 제외하고, 사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등기 및 공탁 등에 관한 수속 절차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법무사 사무
·등기관계 서류 작성 대행
·공탁 증서 작성 대행
·사법기관 제출 서류 대리 작성
▶ 단순경비율(일반율) : 58.3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5.3
● 업종코드 : 741108
○ 대분류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중분류 : 전문 서비스업
○ 세분류 : 법무관련 서비스업
○ 세세분류 :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집행관)
○ 적용범위 및 기준 :
집행관(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포함)
▶ 단순경비율(일반율) : 51.5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7.3
● 업종코드 : 741109
○ 대분류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중분류 : 전문 서비스업
○ 세분류 : 법무관련 서비스업
○ 세세분류 :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행정사
<예 시>
·행정 서류 작성 대행
·여권 서류 작성 대행
·대서 사무(행정관련)
▶ 단순경비율(일반율) : 66.1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7.4
● 업종코드 : 741110
○ 대분류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중분류 : 전문 서비스업
○ 세분류 : 법무관련 서비스업
○ 세세분류 :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노무사)
○ 적용범위 및 기준 :
공인노무사(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
▶ 단순경비율(일반율) : 66.1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2.5
● 업종코드 : 741114
○ 대분류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중분류 : 전문 서비스업
○ 세분류 : 법무관련 서비스업
○ 세세분류 :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의뢰인을 대리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제출하는 행정 서류 및 법적 규정관련 서류의 작성을 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편지 및 일반 문서 작성 대행(749905)
*공증인(→741106) *집행관(→741108)
*행정사(→741109) *공인노무사(→741110)
▶ 단순경비율(일반율) : 66.1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5.0
● 업종코드 : 741201
○ 대분류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중분류 : 전문 서비스업
○ 세분류 :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 세세분류 : 세무사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조세에 관한 신고청구 등의 대리, 세무관련 서류의 작성, 세무 상담 및 자문 등을 수행하는 세무사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세무사의 기장대리 보수(→741203)
▶ 단순경비율(일반율) : 58.2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3.0
● 업종코드 : 741202
○ 대분류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중분류 : 전문 서비스업
○ 세분류 :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 세세분류 : 공인회계사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재무 회계 서류의 작성, 감사, 조사 및 조정 등을 수행하는 공인회계사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공인회계사의 기장대리 보수(→741204)
▶ 단순경비율(일반율) : 58.2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3.0
● 업종코드 : 741203
○ 대분류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중분류 : 전문 서비스업
○ 세분류 :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 세세분류 : 세무사업(기장대리), 기타 회계 관련 서비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세무사의 기장대리 보수
세무사를 제외한 회계 관련 사무 전문인에 의하여 회계 장부의 기장 및 계산 등 회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회계 기장 대리 및 상담 ·부기 전문 사무 대리
▶ 단순경비율(일반율) : 72.9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3.0
● 업종코드 : 741204
○ 대분류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중분류 : 전문 서비스업
○ 세분류 :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 세세분류 : 공인회계사업(기장대리), 기타 회계 관련 서비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공인회계사의 기장대리 보수
공인회계사를 제외한 회계 관련 사무 전문인에 의하여 회계 장부의 기장 및 계산 등 회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회계 기장 대리 및 상담
·부기 전문 사무 대리
▶ 단순경비율(일반율) : 72.9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3.0
● 업종코드 : 741300
○ 대분류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중분류 : 전문 서비스업
○ 세분류 : 시장 조사 및 여론 조사업
○ 세세분류 : 시장 조사 및 여론 조사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시장 및 여론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제표 및 분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여론 조사
·소비·구매 습관 조사
·상품 인기도 조사
·상품의 시장 잠재력 조사
·설문지조사
▶ 단순경비율(일반율) : 78.8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6.2
● 업종코드 : 741400
○ 대분류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중분류 : 전문 서비스업
○ 세분류 : 경영 컨설팅 및 공공 관계 서비스업
○ 세세분류 : 경영 컨설팅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다른 사업체에게 사업 경영 문제에 관하여 자문 및 지원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일반 경영 자문
·전략 기획 자문
·특정 부문 경영 자문
·시장 관리 자문
·생산 관리 자문
·재정 관리 자문
·인력 관리 자문
<제 외>
*경영지도사(→741401)
▶ 단순경비율(일반율) : 77.3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7.1
● 업종코드 : 741401
○ 대분류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중분류 : 전문 서비스업
○ 세분류 : 경영 컨설팅 및 공공 관계 서비스업
○ 세세분류 : 경영 컨설팅업(경영지도사)
○ 적용범위 및 기준 :
경영지도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경영의 종합 진단ㆍ지도, 컨설팅 등의 영업을 하는 업
▶ 단순경비율(일반율) : 73.2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3.8
● 업종코드 : 741402
○ 대분류 : 교육서비스업
○ 중분류 : 교육 서비스업
○ 세분류 : 직원 훈련기관
○ 세세분류 : 직원 훈련기관
○ 적용범위 및 기준 :
정부기관, 공공 단체, 사업체 등에서 직원의 직업훈련을 위해 설립한 훈련기관을 말한다. 이 기관에서는 직원이 아닌 사람들도 교육시킬 수 있다. 교육은 훈련시설뿐만 아니라, 교육생이 있는 시설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예 시>
·공무원 훈련원
·기업 직원훈련시설
▶ 단순경비율(일반율) : 85.2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5.9
● 업종코드 : 741403
○ 대분류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중분류 : 전문 서비스업
○ 세분류 : 경영 컨설팅 및 공공 관계 서비스업
○ 세세분류 : 공공관계 서비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의뢰인이 일반 대중, 정부, 유권자 및 주주 등과의 관계 및 이미지를 개선하도록 자문 및 지침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공공관계(PR) 자문
·홍보 서비스
·로비 활동
·정치 자문
<제 외>
·변호사의 중재 활동(741101)
·정부기관의 노동 관련 중재 활동(842211)
▶ 단순경비율(일반율) : 77.8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7.5
● 업종코드 : 742101
○ 대분류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중분류 :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세분류 : 측량, 지질 조사 및 지도 제작업
○ 세세분류 : 측량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건축 또는 지도 제작 등에 관련된 토지, 도로, 수로 등을 측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지형 측량 서비스
·수로 측량 서비스
·항공 측량 서비스
<제 외>
·지질 조사 및 탐사에 관련된 지표면 측정과 관찰 조사(742113)
·측량 활동의 결합 여부를 불문한 지도 제작 활동(742102)
▶ 단순경비율(일반율) : 72.3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3.5
● 업종코드 : 742102
○ 대분류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중분류 :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세분류 : 측량, 지질 조사 및 지도 제작업
○ 세세분류 : 지도 제작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지상의 지형 지물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항공사진 측량과 경도 및 위도와 좌표를 구하기 위한 지상 기준점 측량을 실시하고 수치도화한 후 지리 조사, 보완 측량 및 편집 과정을 거쳐 각종의 지도를 제작하거나 수정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직접 제작한 지도를 인쇄물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지도 제작
·해도 제작
·교통 지도 제작
·군사 지도 제작
·관광 지도 제작
·수치 지도 제작
<제 외>
·지도 제작 과정 없이 계약에 의하여 출판하는 경우(221100)
·지도를 제작하지 않고 계약에 의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경우(724000)
▶ 단순경비율(일반율) : 74.2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0.6
● 업종코드 : 742103
○ 대분류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중분류 :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세분류 : 건축 및 조경 설계 서비스업
○ 세세분류 :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건축 설계, 건설 공정, 건축 법규 및 건설 자재 등에 관한 지식을 이용하여 각종 건물 또는 구축물의 기획 및 설계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건축 상담
·건물 건축 설계관련 서비스
<제 외>
·건물 및 토목공사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742109)
*건축사(→742105)
▶ 단순경비율(일반율) : 72.3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0.5
● 업종코드 : 742104
○ 대분류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중분류 :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세분류 :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세세분류 :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기계, 전기, 전자, 해양, 교통 부문 등과 관련한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기계 엔지니어링
·전기 엔지니어링
·전자 엔지니어링
·지질 엔지니어링
·해양 엔지니어링
·교통 시스템 엔지니어링
·항행용 선박 설계
<제 외>
·환경 복원(토양, 수질, 대기) 서비스(372002, 372003)
▶ 단순경비율(일반율) : 76.3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0.9
● 업종코드 : 742105
○ 대분류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중분류 :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세분류 : 건축 및 조경 설계 서비스업
○ 세세분류 :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건축사)
○ 적용범위 및 기준 :
건축사(건축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하는 업)
<예 시>
·감리업, 건축설계, 설계도작성
▶ 단순경비율(일반율) : 73.6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1.0
● 업종코드 : 742106
○ 대분류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중분류 :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세분류 :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세세분류 :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기술사)
○ 적용범위 및 기준 :
기술사(「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 등록한 자로서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ㆍ연구ㆍ설계ㆍ분석ㆍ조사ㆍ시험ㆍ시공ㆍ감리ㆍ평가ㆍ진단ㆍ사업관리ㆍ기술판단ㆍ기술중재를 하고,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하는 업)
▶ 단순경비율(일반율) : 77.4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30.2
● 업종코드 : 742107
○ 대분류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중분류 :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세분류 : 건축 및 조경 설계 서비스업
○ 세세분류 : 도시 계획 및 조경 설계 서비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공원 및 기타 휴양 지역, 공항, 고속도로, 병원, 학교, 분양 토지, 상업산업거주 지역 등의 개발을 계획 및 설계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를 위하여 토지, 건물 및 구축물의 배치, 토지 활용, 조경 설계 등의 지식을 이용한다. 조경과 관련한 환경 디자인도 포함한다.
<예 시>
·정원 설계
·산업용 토지 이용 설계
·골프장 또는 스키장 설계
·조경 및 경관(익스테리어) 디자인
·국토 개발 및 토지 이용 계획 설계
▶ 단순경비율(일반율) : 73.9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6.6
● 업종코드 : 742108
○ 대분류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중분류 :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세분류 : 측량, 지질 조사 및 지도 제작업
○ 세세분류 : 제도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엔지니어링 및 건축 관련 설계 명세서를 기초로 건물, 구축물 및 시스템의 세밀한 설계 도면을 작성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작성된 도면을 청사진 또는 전자 기록 매체 등으로 저장하는 활동을 병행하여 수행할 수 있다.
<예 시>
·엔지니어링 설계 제도
·건축 설계 제도
·청사진 제도
·설계 도면 작성
▶ 단순경비율(일반율) : 72.3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6.3
● 업종코드 : 742109
○ 대분류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중분류 :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세분류 :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세세분류 :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도로, 철도, 교량, 터널, 항만, 댐, 상하수도 시스템, 통신 및 전력선, 옥외 운동장 및 휴양시설, 산업 시스템 등의 토목 건설에 관련된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건물에 대한 엔지니어링 서비스도 포함한다.
<예 시>
·토목 공학설계
·토목공사 사업관리
·토목공사 프로젝트 대행
·건물 엔지니어링 서비스
<제 외>
·건물 건축 설계관련 서비스(742103)
·조경설계 서비스(742107)
*건축사(→742105), 기술사(→742106)
▶ 단순경비율(일반율) : 76.3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3.9
● 업종코드 : 742110
○ 대분류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중분류 :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세분류 :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세세분류 :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대기ㆍ수질소음진동폐기물 처리 등 환경과 관련된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환경과 관련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사, 측정 및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컨설팅 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환경 및 폐기물 처리시설 엔지니어링
·대기 관리, 수질 관리, 소음ㆍ진동 관리 시설물 엔지니어링
·기타 자연 및 토양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환경 영향 평가
·환경 부지 평가
<제 외>
·환경 복원(토양, 수질, 대기) 서비스(372002, 372003)
·환경 요인 및 오염 측정 서비스(742203)
▶ 단순경비율(일반율) : 76.3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9.9
● 업종코드 : 742113
○ 대분류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중분류 :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세분류 : 측량, 지질 조사 및 지도 제작업
○ 세세분류 : 지질 조사 및 탐사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지질 조사, 지구 물리학적 조사 및 탐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지질 조사 및 탐사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측량활동도 포함하며, 광물을 채굴하기 위한 광물 탐사활동은 광업으로 분류한다.
<예 시>
·지질 조사
·지질 조사 관련 측량
·지구 물리학적 탐사 및 개발
▶ 단순경비율(일반율) : 76.3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9.9
● 업종코드 : 742201
○ 대분류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중분류 :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세분류 :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 세세분류 :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금속, 플라스틱, 목재, 유리, 콘크리트 등의 물질에 대한 강도, 유연성, 전기 전도성, 장력, 내구력, 내화력과 같은 물질의 특성을 시험하는 활동; 기계류, 도구류, 자동차 등의 제품에 대한 성능 및 안전성을 시험 또는 검사하는 활동; 선박, 항공기, 댐, 용접 등의 결함 및 안전성을 검사하기 위한 X선, 자기, 초음속 시험 등의 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검사는 주로 실물 또는 모형을 이용하거나 비파괴 검사 방식에 의하여 수행한다.
<예 시>
·자동차 품질 검사
·댐 검사
·장비 종합 검사
·비파괴 검사
·용접 검사
·기계 및 구조물의 초음파 검사
<제 외>
·차량의 수리 및 유지 서비스(922201~922204)
*기술지도사(→742202)
▶ 단순경비율(일반율) : 76.0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5.3
● 업종코드 : 742202
○ 대분류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중분류 :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세분류 :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 세세분류 :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기술지도사)
○ 적용범위 및 기준 :
기술지도사(기술지도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생산현장에서 제품생산에 관계되는 기술의 종합 진단ㆍ지도, 컨설팅 등의 영업을 하는 업 )
▶ 단순경비율(일반율) : 80.2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8.8
● 업종코드 : 742203
○ 대분류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중분류 :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세분류 :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 세세분류 : 물질 성분 검사 및 분석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공기, 물, 폐기물, 연료, 금속, 토양, 광물, 식품 및 화학 물질 등과 같은 각종 물질의 순도, 성분 및 성질을 검사하거나 분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식품 검사
·화학물 성분 검사
·환경 요인 측정·분석
·대기 오염 측정·분석
·금속 등 광물의 물리적 성질 분석
·미생물 성분 분석
·목재의 물리적 성질 분석
·수질 자동 측정·분석
<제 외>
·물품 감정(749912)
▶ 단순경비율(일반율) : 76.0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4.8
● 업종코드 : 743001
○ 대분류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중분류 : 전문 서비스업
○ 세분류 : 기타 광고업
○ 세세분류 : 옥외 및 전시 광고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인쇄, 그림 또는 전자적 방식 등의 전시 광고물을 기획제작하여 옥내외 간판 또는 차량, 상점 등 전시 공간에 전시 구조물을 게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광고용 설치물(광고탑 등)을 임대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옥외 전시 광고
·차량 간판 광고
·가게 전시물 광고
·전광판 방송 광고
·전철 간판 광고
·광고탑 임대
<제 외>
·비전기식 옥외 광고물 제조(369503)
·옥외 광고용 구조물 설치(해당 건설 산업활동으로 분류)
▶ 단순경비율(일반율) : 79.9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7.4
● 업종코드 : 743002
○ 대분류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중분류 : 전문 서비스업
○ 세분류 : 광고 대행업
○ 세세분류 : 광고 대행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광고주를 대리하여 광고에 관련된 시장 조사 및 광고 기획, 광고물 제작, 매체 선택, 매체와의 광고 계약, 광고물을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정기 간행물, 신문 등의 광고 매체에 광고하는 업무를 총괄적으로 대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광고주와의 포괄적인 계약으로 광고 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이에 관련된 특정 업무를 자체 인력 또는 다른 업체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예 시>
·라디오 광고 대행
·텔레비전 광고 대행
·신문 광고 대행
·인터넷 광고 대행
▶ 단순경비율(일반율) : 79.3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4.5
● 업종코드 : 743003
○ 대분류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중분류 : 전문 서비스업
○ 세분류 : 기타 광고업
○ 세세분류 : 광고 매체 판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광고 매체(TV, 신문 등) 소유자를 대리하여 광고 시간 또는 지면을 판매하거나, 광고 매체로부터 광고 시간 또는 지면을 구입하여 광고대행사 또는 광고주에게 직접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신문사 광고 지면 판매 대리
·텔레비전 광고 시간 판매 대리
▶ 단순경비율(일반율) : 79.5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7.6
● 업종코드 : 743004
○ 대분류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중분류 : 전문 서비스업
○ 세분류 : 기타 광고업
○ 세세분류 :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광고주 또는 광고 대행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각종 광고물의 광고 문안 및 도안 작성, 광고물의 설계, 방송 광고물 제작을 위한 시나리오 작성 등 광고에 관련된 광고물의 작성을 전문적으로 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광고활동을 총괄적으로 대리하는 광고 대행업체에서 수행하는 광고물 작성(743002)
▶ 단순경비율(일반율) : 81.4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2.1
● 업종코드 : 743005
○ 대분류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중분류 : 전문 서비스업
○ 세분류 : 기타 광고업
○ 세세분류 : 그 외 기타 광고 관련 서비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그 외 기타 광고 관련 서비스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광고물 배포
·광고용 명함, 인사장, 초대장 견본 배부 대리
·우편 광고물 배포
·광고용품 배포 대리
▶ 단순경비율(일반율) : 79.3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3.9
● 업종코드 : 749100
○ 대분류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중분류 : 사업지원 서비스업
○ 세분류 : 고용 알선업
○ 세세분류 : 고용 알선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고용주 또는 고용 알선업체의 직원이 아닌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사무 인력 알선
·제조업 노동 인력 알선
·개인 및 가사 인력 알선
·고급 인력 알선(헤드헌터)
·간호 인력 알선
·직업소개소
<제 외>
·영화 및 기타 공연을 위한 배역 서비스 활동(921405)
▶ 단순경비율(일반율) : 84.1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7.6
● 업종코드 : 749101
○ 대분류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중분류 : 사업지원 서비스업
○ 세분류 : 인력 공급업
○ 세세분류 :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자기관리 아래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단기간(1년 미만)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노동자들은 인력 공급업체의 직원이지만 고객 사업체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예 시>
·임시 및 일용 근로자 파견업
·단기 인력 파견업
·단기 개인 및 가사 인력 공급
·단기 간호 인력 공급
·모델 공급
·단기 산업 노동 인력 공급
·근로자 단기 파견업
·인력풀(pool) 공급 운영
·단기 사무 인력 공급
·연극, 영화 단역배우 공급 운영
▶ 단순경비율(일반율) : 83.7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9.2
● 업종코드 : 749102
○ 대분류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중분류 : 사업지원 서비스업
○ 세분류 : 인력 공급업
○ 세세분류 : 상용 인력 공급 및 인사관리 서비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자기관리 아래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장기간(1년 이상)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들 사업체는 파견 인력에 대한 인사관리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으나, 파견 인력은 고객 사업체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예 시>
·상용 근로자 파견 및 공급업
▶ 단순경비율(일반율) : 83.7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3.5
● 업종코드 : 749200
○ 대분류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중분류 : 사업지원 서비스업
○ 세분류 :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 세세분류 :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사무실, 주택, 오락시설, 유원지 및 주차장 등에서 경계, 재산 보호 및 도난을 방지하거나 사람의 생명 및 신체를 위해로부터 보호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귀중품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경비업
·순찰 서비스
·건물 경비
·사업체 보안 서비스
·보디가드 서비스
·경호견 서비스
·경호 서비스
<제 외>
·보험에 관련된 조사 활동(672001)
·탐정 및 경호를 경찰에서 수행하는 경우(844040)
▶ 단순경비율(일반율) : 85.0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5.7
● 업종코드 : 749201
○ 대분류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중분류 : 사업지원 서비스업
○ 세분류 :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 세세분류 :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화재 및 도난 경보장치 등과 같은 전자 보안경보 시스템의 원격 감시 및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경보 조직 관련 통신설비 설치(452128)
·차량 경보 시스템 판매(도매 503007, 소매 503010)
▶ 단순경비율(일반율) : 85.0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5.7
● 업종코드 : 749300
○ 대분류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중분류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세분류 :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 세세분류 : 건축물 일반 청소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주거용, 상업용 또는 산업용 건물의 내부 및 창문을 청소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건물 창문 청소
·건물 외부 청소
·공중 전화시설 청소
·구내 청소 대행
·바닥 청소 및 광택 내기
·내부 벽 청소
<제 외>
·건물 외부에 대한 증기 청소 및 건축활동이 완료된 후 신축 건물에 대한 정리활동(452200)
·산업설비, 운송장비 또는 공공장소 청소(900900)
·카펫, 바닥깔개, 가리개 및 커튼 세탁(930100, 930102)
·개인 가정 고용인의 청소활동(950001)
·하수도관 및 하수 처리시설 등 관련 시설 청소(900200 ,749301)
▶ 단순경비율(일반율) : 85.5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7.5
● 업종코드 : 749301
○ 대분류 :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 중분류 :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 세분류 : 하수 및 폐수 처리업
○ 세세분류 : 하수 처리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하수도관 청소
▶ 단순경비율(일반율) : 85.5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9.6
● 업종코드 : 749302
○ 대분류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중분류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세분류 :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
○ 세세분류 :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건물, 가구 및 기기 등을 소독, 구충 및 방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건물 해충 구제 서비스
·선박 소독 및 살균 서비스
·화장실 위생 소독 서비스
·훈증 소독 서비스
<제 외>
·농작물 해충 구제 서비스(014302)
▶ 단순경비율(일반율) : 85.5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7.5
● 업종코드 : 749303
○ 대분류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중분류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세분류 :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 세세분류 :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하여 건물 주위, 도로변, 정원, 공원, 운동장 등의 환경 조성에 따른 조경수, 잔디, 화초 등 각종 조경용 식물을 식재 및 유지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조경수 및 관목의 보호를 위한 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조경수 관리
·정원수 식재
·정원관리 대리
·조경수목 치료 서비스
<제 외>
·조경수를 재배한 사업체가 식재를 하는 경우(011002)
·토목공사와 결합되는 조경수 식재(451400)
·산림 병충해 방지 서비스(020300)
▶ 단순경비율(일반율) : 85.5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0.3
● 업종코드 : 749400
○ 대분류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중분류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세분류 : 사진 촬영 및 처리업
○ 세세분류 :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사진관 또는 고객의 사무실 및 가정과 같은 장소에서 인물을 촬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사진은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 영화용 이외의 행사 사진 및 비디오 등 영상 촬영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초상화 촬영(개인)
·행사 비디오 촬영
·여권 사진 촬영
·학교 사진 촬영
<제 외>
·동전 조작식 사진 촬영기 운영(749401)
*예식사진촬영업(→930904)
▶ 단순경비율(일반율) : 87.1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0.1
● 업종코드 : 749401
○ 대분류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중분류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세분류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개인 서비스업
○ 세세분류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즉석에서 스티커사진이나 증명사진 등을 촬영할 수 있도록 자동사진촬영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예 시>
·동전작동식 사진촬영기 운영
▶ 단순경비율(일반율) : 83.3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0.8
● 업종코드 : 749402
○ 대분류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중분류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세분류 : 사진 촬영 및 처리업
○ 세세분류 : 상업용 사진 촬영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광고회사, 출판업자 및 기타 산업 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진 촬영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광고관련 사진 촬영
·상품 사진 촬영
·상업용 사진 촬영
·산업용 사진 촬영
·의류 사진 촬영
·카탈로그 사진 촬영
·기기 및 건물 사진 촬영
·홍보 관련 인물 촬영
·구축물 촬영
▶ 단순경비율(일반율) : 87.1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5.1
● 업종코드 : 749403
○ 대분류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중분류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세분류 : 사진 촬영 및 처리업
○ 세세분류 : 사진 처리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사진 및 비디오의 현상 처리, 인화 및 확대 처리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슬라이드 제작, 오래된 사진 복원 및 투영도 수정 등을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사진 인화 서비스
·슬라이드 제작 서비스
·사진 처리 서비스
·사진 복원 서비스
·사진 복사 및 손질 서비스(청사진 복사 제외)
·마이크로 필름 처리 서비스
<제 외>
·텔레비전 및 영화산업에 관련된 영화 필름 현상(921503)
▶ 단순경비율(일반율) : 87.1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7.6
● 업종코드 : 749500
○ 대분류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중분류 : 사업 지원 서비스업
○ 세분류 : 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 세세분류 : 포장 및 충전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자동 또는 수동 포장을 불문하고 수축 포장, 투명 포장 등의 각종 포장 방법을 이용하여 음식물, 의약품, 화장품, 철물 등의 제품을 포장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산업에는 에어로졸의 혼합 및 주입이 포함되며, 포장물에 상표 부착 및 날인하는 활동이 결합될 수 있다.
<예 시>
·상표 부착 서비스
·여행용구 조립 및 포장
·부탄 가스 주입
·의류 포장
<제 외>
·운수업과 관련된 화물 포장 활동(630903)
▶ 단순경비율(일반율) : 88.6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8.5
● 업종코드 : 749601
○ 대분류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중분류 : 사업 지원 서비스업
○ 세분류 : 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 세세분류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 지원 서비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종이재단 지원 서비스
▶ 단순경비율(일반율) : 84.1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7.8
● 업종코드 : 749602
○ 대분류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중분류 : 사업 지원 서비스업
○ 세분류 : 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 세세분류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 지원 서비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해태건조
·화입(火入)방법에 의한 김 건조서비스
마세크탄(조개탄)도급가공
갈포가공
▶ 단순경비율(일반율) : 85.7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2.0
● 업종코드 : 749603
○ 대분류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중분류 : 사업 지원 서비스업
○ 세분류 : 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 세세분류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 지원 서비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선박 임가공
▶ 단순경비율(일반율) : 91.4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2.2
● 업종코드 : 749604
○ 대분류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중분류 : 사업 지원 서비스업
○ 세분류 : 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 세세분류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 지원 서비스업(기타임가공)
○ 적용범위 및 기준 :
기타 임가공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타인이 공급한 재화에 주요자재를 해당 사업자가 전혀 부담하지 않고(일부자재를 부담하는 것은 무방) 단순히 가공만 하여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 단순경비율(일반율) : 88.4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5.4
● 업종코드 : 749609
○ 대분류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중분류 : 사업 지원 서비스업
○ 세분류 : 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 세세분류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 지원 서비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업 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스, 전기, 수도 계량 대리
<제 외>
*상품권 매매업(→659901)
*종이재단 지원 서비스(→749601)
*해태건조, 마세크탄 도급가공, 갈포가공(→749602)
*선박 임가공(→749603)
*기타 임가공(→749604)
*기타 대리(→749921)
▶ 단순경비율(일반율) : 86.4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8.1
● 업종코드 : 749901
○ 대분류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중분류 : 사업 지원 서비스업
○ 세분류 : 사무 지원 서비스업
○ 세세분류 : 문서 작성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속기사
·법정·회의·중개 등에 관한 사항의 속기록을 수기 또는 타이핑으로 작성하는 업(테이프, 디스크 및 구술내용을 전사하는 업 포함)
▶ 단순경비율(일반율) : 81.5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4.5
● 업종코드 : 749902
○ 대분류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중분류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세분류 :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세세분류 :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번역, 통역 및 수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번역 서비스
·통역 서비스
▶ 단순경비율(일반율) : 77.5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6.6
● 업종코드 : 749903
○ 대분류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중분류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세분류 :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세세분류 :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사업 재산권을 감정, 중개 및 알선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사업체 합병(M&A) 알선 및 자문
·회원권 분양 중개 및 대행
<제 외>
*무형 재산권 감정, 중개 및 알선(→749941)
▶ 단순경비율(일반율) : 77.9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6.1
● 업종코드 : 749904
○ 대분류 : 금융 및 보험업
○ 중분류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세분류 :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 세세분류 : 손해 사정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보험 및 피보험자를 위해 각종 손실, 파손의 감정 및 기타 보험 감정업무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손해사정 사무소
·손실평가서비스
▶ 단순경비율(일반율) : 73.6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3.2
● 업종코드 : 749905
○ 대분류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중분류 : 사업 지원 서비스업
○ 세분류 : 사무 지원 서비스업
○ 세세분류 : 문서 작성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편지 및 이력서 작성, 문서 편집 및 교정, 타이핑, 문서 처리(워드프로세싱), 필사 등을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챠트작성업
<제 외>
*속기사(→749901)
▶ 단순경비율(일반율) : 78.7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6.0
● 업종코드 : 749906
○ 대분류 : 운수 및 창고업
○ 중분류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세분류 : 그 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 세세분류 : 통관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관세사
▶ 단순경비율(일반율) : 72.1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4.8
● 업종코드 : 749907
○ 대분류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중분류 : 사업 지원 서비스업
○ 세분류 : 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 세세분류 :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각종 전시회, 컨벤션 및 행사를 기획조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전시회, 컨벤션 및 행사와 관련된 조사, 기획, 설계, 구성, 제작, 시공감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맡아 이러한 시설의 내장, 외장, 전시장치, 기계 설비(음향, 영상 등) 등을 종합적으로 구성연출하는 사업체도 포함한다. 전시회 및 회의 장소만을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예 시>
·산업 박람회 기획
·주택 전시회 기획
·패션쇼 기획
·디스플레이 서비스업
·과학 행사 기획
·문화 행사 기획
·전시시설 기획 및 연출
<제 외>
·과학 및 문화 전시관 운영(923200)
·전시회장 및 컨벤션장 임대(701201)
▶ 단순경비율(일반율) : 83.6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3.5
● 업종코드 : 749909
○ 대분류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중분류 : 사업 지원 서비스업
○ 세분류 : 사무 지원 서비스업
○ 세세분류 : 복사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인쇄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도서의 복사, 청사진 처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단순경비율(일반율) : 85.2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8.1
● 업종코드 : 749910
○ 대분류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중분류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세분류 : 전문 디자인업
○ 세세분류 : 시각 디자인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특정 메시지, 이미지 또는 개념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거나 가상 현상 등을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전달 또는 표현하기 위한 시각 전달 매체를 기획, 디자인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비디오물 및 영상 화면 구성, 기업 로고 등의 디자인, 기술적인 정확성 또는 해석 기술이 요구되는 설명도 및 삽화를 제작하는 사업체도 포함한다.
<예 시>
·상업 미술
·메디컬 일러스트레이션
·그래픽 디자인
·실크스크린 디자인
·기업 로고 디자인
·캐릭터 디자인
·각종 제품 및 상품 패키지(용기, 라벨, 제품 박스 등) 디자인
·타이포그래피 디자인
·아이덴티티 디자인(CI, BI)
·출판물 편집 디자인
·영상 디자인
<제 외>
·애니메이션(만화) 영화 제작(921504)
·만화 및 시각 예술을 제작하는 자영 예술가(940200)
·광고물 제작 대리(743001~743005)
▶ 단순경비율(일반율) : 78.8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3.6
● 업종코드 : 749911
○ 대분류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중분류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세분류 :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세세분류 : 매니저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예술가, 연예인, 스포츠인 등 일반적으로 공인을 대리하고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고객을 위하여 계약 협상, 금전 문제 관리, 경력 홍보 등을 수행한다.
<예 시>
·유명 인사 매니저
·모델 매니저
▶ 단순경비율(일반율) : 80.7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5.8
● 업종코드 : 749912
○ 대분류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중분류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세분류 :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세세분류 : 물품 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물품을 감정하거나 각종 상품의 계량, 형량 및 견본 추출과 그 결과를 증명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계량 증명소
·상품 견본 추출 대리
·보석 감정
·골동품 감정
·물량 조사 서비스
<제 외>
·운수관련 화물 검수·계량 서비스(630903)
·손해 사정 서비스(749904)
·부동산 감정 평가(702002)
·물질 성분 검사(742203)
▶ 단순경비율(일반율) : 80.9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2.6
● 업종코드 : 749913
○ 대분류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중분류 : 사업 지원 서비스업
○ 세분류 : 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 세세분류 : 신용 조사 및 추심 대행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개인의 신용고용 기록 및 사업체의 신용 기록을 수집하고, 이들의 신용도를 알고자 하는 금융기관, 소매상 등에게 수집된 정보를 제공하는 산업활동과 청구서의 금액을 수금하여 고객에게 송금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외상 수금 대리
·채무자 추적 서비스
·개인 신용도 조사
·회사 신용도 조사
·기업 신용 평가
<제 외>
·탐정 서비스(930916)
▶ 단순경비율(일반율) : 81.7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1.9
● 업종코드 : 749914
○ 대분류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중분류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세분류 : 전문 디자인업
○ 세세분류 : 인테리어 디자인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건축관련 법규, 안전성, 기계 및 전기적 특성, 내부 부착물 및 가구 등을 고려하여 사용상의 안전성, 편의성 및 미적 요소 등을 충족시키는 실내 공간 구성을 기획, 설계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식당 및 호텔, 의료기관, 공공건물, 상업 및 기업 건물, 주택 등의 설계 분야에서 인테리어 디자인 및 자문을 제공한다. 실내 공간 설계와 관련하여 미적인 디자인만 제공하는 실내 장식 전문가도 포함한다.
<예 시>
·실내 장식 디자인
·실내 장식 자문 서비스
<제 외>
·가구 및 실내설비를 판매하면서 실내 장식 서비스를 제공(해당 산업활동으로 분류)
·실내 장식공사(452105~452107)
·전시시설 기획 및 행사 대행(749907)
▶ 단순경비율(일반율) : 81.5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8.0
● 업종코드 : 749915
○ 대분류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중분류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세분류 : 전문 디자인업
○ 세세분류 : 제품 디자인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제품의 기능, 사용, 가치 및 외관 등을 최적화 하도록 사양을 기획 및 디자인하는 산업 디자인 서비스 활동을 말한다. 이 서비스에는 안전성, 시장성 및 생산의 효율성, 유통, 사용 및 수리 측면 등을 고려하여 제품의 재료, 공정, 작동 방식, 외관, 색, 표면 처리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예 시>
·자동차 디자인
·제품 디자인 자문 서비스
·가구 디자인
·모형 디자인
·기계 및 수공구 디자인
·포장산업 디자인
·전기 및 전자제품 디자인
·생활 및 환경용품 디자인
·운송 기기 디자인
<제 외>
·패션 관련 제품, 텍스타일(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749916)
·기계, 재료, 구축물 및 시스템의 공학적인 설계 및 개발(742104,742106,742109,742110)
▶ 단순경비율(일반율) : 78.8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6.6
● 업종코드 : 749916
○ 대분류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중분류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세분류 : 전문 디자인업
○ 세세분류 :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패션 제품, 텍스타일 제품 및 기타 전문 디자인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패션 제품(의복, 가죽, 가방 및 액세서리) 디자인
·텍스타일(섬유류) 패턴(pattern) 디자인
·귀금속 및 보석 디자인
·구두 디자인
·모피 디자인
·의류 디자인
▶ 단순경비율(일반율) : 78.8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3.1
● 업종코드 : 749921
○ 대분류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중분류 : 사업 지원 서비스업
○ 세분류 : 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 세세분류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 지원 서비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기타 대리
<예 시>
·편집대리 서비스
·판매권 발행대리
·경품권 발행대리 서비스
·신용카드 발행대리
·복권 발행대리(로또, 토토)
·인터넷가입유치대행
▶ 단순경비율(일반율) : 77.2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9.3
● 업종코드 : 749927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상품 중개업
○ 세세분류 :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중개업, 목재 및 건축자재 중개업, 연료, 광물, 1차 금속, 비료 및 화학제품 중개업, 기계 및 장비 중개업, 상품 종합 중개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
▶ 단순경비율(일반율) : 70.4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7.9
● 업종코드 : 749930
○ 대분류 : 운수 및 창고업
○ 중분류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세분류 : 육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 세세분류 :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행료 징수대행사업
▶ 단순경비율(일반율) : 77.2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6.7
● 업종코드 : 749934
○ 대분류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중분류 : 임대업; 부동산 제외
○ 세분류 : 무형 재산권 임대업
○ 세세분류 : 무형 재산권 임대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특허권, 상표권 등의 무형 재산권을 보유하여 제3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특허권 임대
·상표권 임대
·브랜드 사용권 임대
·기술 사용권 임대
<제 외>
*광업권자·조광권자의 채굴권리의 대여 수입(→701600)
*광업권자, 조광권자로부터 받은 조광료 수입중 사업소득 과세분(→143200)
▶ 단순경비율(일반율) : 44.9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1.1
● 업종코드 : 749935
○ 대분류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중분류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세분류 : 사업시설 유지ㆍ관리 서비스업
○ 세세분류 : 사업시설 유지ㆍ관리 서비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고객의 사업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으로서 경비, 청소, 우편물 선별, 기계장치, 통신 및 전기장치 점검유지수리 등의 관련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사업장 내부시설(전기시설, 통신시설, 기계장비시설, IBS(지능형빌딩시스템, Intelligent Building System)시설, 급배수 및 송풍시설, 사업시설, 소방설비 및 건물시설 등 일체의 사업시설)에 대한 관리 서비스를 함께 포함한다.
<예 시>
·사업시설 유지·관리
·기관시설 유지·관리
<제 외>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활동(702003)
·정비, 수리, 청소 등 특정 전문서비스 대리는 그 활동종류에 따라 각각 분류
▶ 단순경비율(일반율) : 81.5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4.1
● 업종코드 : 749937
○ 대분류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중분류 : 사업 지원 서비스업
○ 세분류 : 사무 지원 서비스업
○ 세세분류 : 기타 사무 지원 서비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고객의 요구에 의하여 청구서 작성 및 기록 활동, 인력 및 물자 분배 등의 일일 사무 행정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거나 기타 분류되지 않은 사무 지원 서비스업을 포함한다.
▶ 단순경비율(일반율) : 81.2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5.2
● 업종코드 : 749938
○ 대분류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중분류 : 사업 지원 서비스업
○ 세분류 : 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 세세분류 :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전화 매체로 고객의 불만 또는 기타 요청 사항을 접수하여 처리하거나 제품 및 상품을 소유하지 않고 고객의 상품 및 서비스를 전화로 홍보, 주문 접수,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상품 소매, 보험 대리 등의 특정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체가 전화 매체를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본질적인 활동에 따라 분류한다.
<예 시>
·콜센터 운영
·텔레마케팅 서비스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
·인바운드(in-bound),아웃바운드(out-bound) 서비스
<제 외>
·통신 수단에 의한 상품 소매활동(525101, 525102, 525103)
·통신 수단에 의한 보험 대리(672000)
▶ 단순경비율(일반율) : 83.1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8.2
● 업종코드 : 749939
○ 대분류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중분류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세분류 :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세세분류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기타 분류되지 않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농축산물, 식품 및 의약품에 대하여 방사선을 쬐어 멸균 또는 보존 처리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보존 서적 방부처리 서비스
·의약품 조사 처리
·식품 조사 처리
·농산물 방사선 처리
<제 외>
·우유 저온 살균 처리(152002)
▶ 단순경비율(일반율) : 79.8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7.4
● 업종코드 : 749940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재생용 재료 및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 세세분류 :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국세청고시에 따라 공병보증금제실시
주류제조업자로부터 공병수집상이 지급 받는 공병 취급 수수료
▶ 단순경비율(일반율) : 83.4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2.3
● 업종코드 : 749941
○ 대분류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중분류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세분류 :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세세분류 :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무형 재산권을 감정, 중개 및 알선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지적 재산권 감정
·복제권 감정 및 알선
·특허권, 저작권 구매 및 임차 중개
<제 외>
·무형 재산권 임대(749934)
*사업 재산권 감정, 중개 및 알선(→749903)
▶ 단순경비율(일반율) : 49.9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2.0
● 업종코드 : 749942
○ 대분류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중분류 : 전문 서비스업
○ 세분류 : 기타 전문 서비스업
○ 세세분류 : 기타 전문 서비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전문 지식이 요청되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수립, 전문인력 확보 및 조직 관리, 회계 관리업무 등을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서비스 산업활동을 말한다. 부수적으로 지식재산권 취득 및 관리, 시장 및 여론 조사, 자문 및 컨설팅, 기술이전 지원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예 시>
·산학협력단
·각종 연구개발 사무관리 기구 및 단체
▶ 단순경비율(일반율) : 81.9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4.9
출처: https://manord.tistory.com/232
'코드 > 업종코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업종코드 단순경비율 정리 [601000~642005] (0) | 2024.06.24 |
---|---|
업종코드 단순경비율 정리 [660101~672001] (0) | 2024.06.08 |
업종코드 단순경비율 정리 [659201~660100] (0) | 2024.06.08 |
업종코드 단순경비율 정리 [701101~713006] (0) | 2024.06.06 |
업종코드와 단순경비율 정리[721000~730008] (0) | 2024.0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