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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라면 알아야 할 경비 처리 가능 항목

리치라이프 연구소 2024. 8. 1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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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서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항목

 

 

1. 매입 비용

 
개인사업자 경비 처리가 가능한 ‘매입 비용’. 

1) 재화 매입비

상품, 제품, 재료 등의 물건을 구매한 비용

2) 외주 가공비

판매할 재화의 생산, 건설, 건축,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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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송업일 경우 운반비

육상, 해상, 항공운송업 및 운수 관련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사업 관련해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한 비용

단, 물건이 아닌 서비스(교육서비스, 사업서비스, 보건서비스, 숙박료 등의 용역)를 사용하고 지출한 비용은 매입 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경비 처리가 안 됩니다.

매입 비용을 인정 받으려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 등의 정규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받았다면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2. 임차료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다면 임차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계좌이체로 임차료를 내기 때문에

계좌이체 세금계산서를 비용 처리를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집에서 혼자 일하는 개인사업자라면 

자택 월세를 경비로 처리할 순 없는지 궁금한 분도 계실 텐데요. 

월세는 사업을 위한 임차료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또 건축물뿐 아니라 기계 장치 같은 

사업용 유형 및 무형 자산에 대한 임차료도 개인사업자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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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건비


종업원의 급여, 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도 

인건비 항목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세금 신고를 한 인건비만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인건비 증명을 위해서는 

원천징수 영수증,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지급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급여를 계좌로 지급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꼭 급여 대장을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4. 차량 유지비


업무용 승용차의 구입비와 주유비, 보험료, 수리비 등의 

유지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도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1대당 최대 1500만 원까지 비용 처리 가능한데, 

운행 일지를 작성했다면 업무 사용 비율만큼 

추가적으로 그 비용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명의의 차량이라면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도 업무와의 관련성을 부인하기 힘든 면이 있어 대체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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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출 이자


대출금 자체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지만 

대출금에 따른 이자는 개인사업자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한 대출이라면 말이죠. 

이를 위해 이자를 납부했다는 증빙서류와 장부 기장이 필수입니다.

단, 자산을 초과하는 대출액에 대해서는 처리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대출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하기 전에 

자산 규모를 파악하고 대출액을 조정하는 게 좋습니다.


6. 공과금


전기요금, 전화요금, 도시요금 등의 공과금은 

일반적으로 세무상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공단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여 

고지서가 사업자등록번호 앞으로 날아오도록 미리 처리해 놓아야 합니다.

단, 업무와 관련한 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과금, 과태료, 가산세 등은 당연히 비용 처리가 불가합니다.


7. 경조사비


거래처와 관련된 경조사비도 최대 20만원까지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경조사는 대표적으로 결혼식과 장례식이 있죠. 

경조사비는 비용 처리 시 청첩장과 부고 문자가 증빙 서류가 되기 때문에 

한 해 동안 미리 잘 모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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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접대비


업무와 관련된 접대 또는 교제를 위한 비용, 

말하자면 접대를 목적으로 한 식사비나 명절에 보낸 

선물 구입비 등도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한 특정인이 대상이 되어야 하며, 

1만원 이상 사용한 내역에 대해 

세금계산서, 계산서,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등 매출 전표, 현금영수증을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


9. 기부금


기부금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기부금을 필요 경비로 처리하는 방법과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세 경비 처리 안 되는 5가지 항목 >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은 인건비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하기 전, 세금 일부를 원천징수하여 나라에 대신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해당 인건비를 필요 경비로 처리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제 이익보다 세금 부담분이 더 커질 거예요.

나아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까지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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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회·이익단체 기부금

 

동창회나 동문회, 이익단체, 취미 동호회, 향우회, 종친회, 상조회 등과 같은

임의 사조직에 대한 기부금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이 안니 법인 이름으로 동문회 등의 단체에 기부를 했다 하여도 비용 처리가 불가합니다.

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하려면 기부금을 받는 단체가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공익의 목적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개인 사업자 대표님의 식비

개인사업자 본인, 자영업자 사장님의 식비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간식비도 물론이죠. 이는 개인사업자가 본인을 위해 지출한

개인 용도의 비용은 사업체의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세법 때문인데요.

단, 직원들과 함께 식사한 후 식사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개인사업자 사장님이 거래처 관계자와 함께 식사를 했다면, 

이 경우에는 접대비로 분류되기 때문에 해당 규정에 따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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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개인사업자의 사업 자금 대출의 이자 상환액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처리할 수 있는데요. 

사업체 운영을 위해 창업 이후에 빌린 대출금의 이자에 한하며, 

애초부터 개인사업자 사업자금 대출로 출시된 상품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간혹 사업체 운영자금을 위해 

본인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받았을 때에도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할 순 없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주택담보대출을 사업자금 대출로 인정 받아 그 이자 상환액을 경비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실제로 대출금을 사업체 운영을 위해 사용했더라도 이 사실을 세무당국에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출금 이자 상환액을 경비 처리할 수 있는 대출은 금융사가 사업자금 대출로 내놓은 상품에 국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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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과태료, 가산금


법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위반하여 부과된 공과금은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벌금, 과태료, 과료, 과산금 등이 있는데요.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것이더라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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