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코드 : 741101○ 대분류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중분류 : 전문 서비스업 ○ 세분류 : 법무관련 서비스업 ○ 세세분류 : 변호사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의뢰인을 대리하여 민형사 및 기타 사건의 소송, 변호, 소원 심사 청구, 이의 신청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변호사 사무 ·소송 대리인 ·공증 변호인 ·소송 사건 법률 상담 ▶ 단순경비율(일반율) : 44.6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5.9 ● 업종코드 : 741104○ 대분류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중분류 : 전문 서비스업 ○ 세분류 : 법무관련 서비스업 ○ 세세분류 : 변리사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의뢰인을 대리하여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