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코드 : 701101○ 대분류 : 부동산업 ○ 중분류 : 부동산업 ○ 세분류 : 부동산 임대업 ○ 세세분류 : 주거용 건물 임대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단순경비율(일반율) : 37.4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5.2 ● 업종코드 : 701102○ 대분류 : 부동산업 ○ 중분류 : 부동산업 ○ 세분류 : 부동산 임대업 ○ 세세분류 : 주거용 건물 임대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주거용 건물 및 건물 일부를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주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임대 기간을 약정하며, 가구 등 집기류를 포함하여 임대할 수 있다.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