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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코드 단순경비율 정리[930100~930925]

리치라이프 연구소 2024. 8. 1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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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코드 :  930100

○ 대분류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중분류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세분류 :  세탁업
○ 세세분류 :  가정용 세탁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각종 세탁물을 수집 및 세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동전 조작식 또는 셀프 서비스형 세탁시설(아파트 및 기숙사 등에서 설치 가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드라이 클리닝
·동전 조작식 세탁시설
<제 외>
·세탁물 공급업(930102)  
▶ 단순경비율(일반율) :  83.3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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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코드 :  930101


○ 대분류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중분류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세분류 :  세탁업
○ 세세분류 :  산업용 세탁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산업 또는 상업 사용자를 대상으로 산업 및 상업용 세탁물을 세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정용 세탁업자들이 수집한 세탁물을 재취합하여 이를 세탁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한다.
▶ 단순경비율(일반율) :  85.9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0.0

● 업종코드 :  930102


○ 대분류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중분류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세분류 :  세탁업
○ 세세분류 :  세탁물 공급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개인, 상업 및 산업 사용자와의 임대 계약에 의하여 타월, 냅킨, 식탁보, 가운, 기저귀 및 기타 린넨제품, 작업복, 보호복, 안전 장갑, 청정실용 의복 등을 반복적으로 세탁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린넨 공급업
·의료기관 세탁물 공급업
·물수건 대여업
·기저귀 대여업
·걸레 대여업
·유니폼 세탁 공급업  
▶ 단순경비율(일반율) :  84.8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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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코드 :  930201


○ 대분류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중분류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세분류 :  이용 및 미용업
○ 세세분류 :  이용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주로 남성 고객의 머리카락 및 수염을 깎거나 다듬고 염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이발소
·이용원  
▶ 단순경비율(일반율) :  82.7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8.5

● 업종코드 :  930203


○ 대분류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중분류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세분류 :  이용 및 미용업
○ 세세분류 :  두발 미용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파마, 염색, 머리카락 자르기, 머리카락 모양내기, 머리 피부 손질 등으로 고객의 머리를 아름답게 꾸미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미장원  
▶ 단순경비율(일반율) :  82.4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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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코드 :  930205


○ 대분류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중분류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세분류 :  이용 및 미용업
○ 세세분류 :  피부 미용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손이나 기구를 이용한 피부 관리, 습포(팩, pack), 제모, 눈썹 손질 등으로 고객의 피부를 아름답게 꾸미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피부관리실  
▶ 단순경비율(일반율) :  85.8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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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코드 :  930207


○ 대분류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중분류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세분류 :  이용 및 미용업
○ 세세분류 :  기타 미용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손톱과 발톱의 손질 등 고객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손·발톱 관리, 네일아트  
▶ 단순경비율(일반율) :  86.9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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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코드 :  930208


○ 대분류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중분류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세분류 :  욕탕, 마사지 및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 세세분류 :  마사지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일반 대중에게 안마, 마사지 등으로 신체에 물리적 자극을 가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마사지업
·발 마사지업
·스포츠 마사지업
<제 외>
·지압치료(851904)
·피부관리실 등 피부미용 관련 마사지(930205)  
▶ 단순경비율(일반율) :  84.5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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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코드 :  930209


○ 대분류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중분류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세분류 :  욕탕, 마사지 및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 세세분류 :  체형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고객이 원하는 체형을 만들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비의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다이어트 센터
·체중 감량 센터
·비만 관리 센터  
▶ 단순경비율(일반율) :  85.8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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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코드 :  930301


○ 대분류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중분류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세분류 :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
○ 세세분류 :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장례식을 준비하거나,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장의사업
·장례식장
<제 외>
·종교시설의 장례 의식 서비스(종교단체 해당 산업활동으로 분류)  
▶ 단순경비율(일반율) :  75.2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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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코드 :  930302


○ 대분류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중분류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세분류 :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
○ 세세분류 :  화장터 운영, 묘지 분양 및 관리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묘지를 관리하거나 화장터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화장터 운영
·묘지 관리
·납골당 운영
<제 외>
*묘지를 개발하여 분묘기지권을 설정하고 분묘설치자로부터 받은 지료 등의 수입(→701700)  
▶ 단순경비율(일반율) :  77.4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0.4

● 업종코드 :  930901


○ 대분류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중분류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세분류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개인 서비스업
○ 세세분류 :  예식장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일반 대중에게 결혼식을 위한 시설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실내 예식장
·야외 예식장  
▶ 단순경비율(일반율) :  79.2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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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코드 :  930902


○ 대분류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중분류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세분류 :  욕탕, 마사지 및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 세세분류 :  욕탕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실내외를 불문하고, 대중탕, 가족탕, 한증막, 사우나탕, 증기탕 및 온탕 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대중 목욕탕
·온천탕
·찜질방
·황토방  
▶ 단순경비율(일반율) :  87.5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4.6

● 업종코드 :  930903


○ 대분류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중분류 :  임대업; 부동산 제외
○ 세분류 :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 세세분류 :  의류 임대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신부(신랑)드레스대여 전문점
<예 시>
·아동용드레스  
▶ 단순경비율(일반율) :  85.1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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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코드 :  930904


○ 대분류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중분류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세분류 :  사진 촬영 및 처리업
○ 세세분류 :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예식사진촬영업
<예 시>
·신혼부부야외촬영, 테마사진
·가두사진업, 결혼비디오촬영, 웨딩사진촬영  
▶ 단순경비율(일반율) :  82.5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1.1

● 업종코드 :  930908


○ 대분류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중분류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세분류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개인 서비스업
○ 세세분류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간단한 수화물의 일시적 보관
▶ 단순경비율(일반율) :  83.7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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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코드 :  930909


○ 대분류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중분류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세분류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개인 서비스업
○ 세세분류 :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각종 예언술, 관상 및 골상학, 점성술 등에 의한 점술 및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점집
·무당
·심령술업
·풍수 서비스업
·토정비결 서비스업  
▶ 단순경비율(일반율) :  61.5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8.3

● 업종코드 :  930911


○ 대분류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중분류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세분류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개인 서비스업
○ 세세분류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목공
▶ 단순경비율(일반율) :  88.3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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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코드 :  930912


○ 대분류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중분류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세분류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개인 서비스업
○ 세세분류 :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미혼자를 대상으로 맞선 주선, 결혼 알선 및 상담을 하거나 결혼 예정자를 대상으로 예식 준비와 관련한 기획, 구매예약 대행, 정보 제공 및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결혼 상담 및 맞선 주선업
·결혼 관련 컨설팅업
·결혼 준비, 기획, 대행업  
▶ 단순경비율(일반율) :  84.2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7.7

● 업종코드 :  930913


○ 대분류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중분류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세분류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개인 서비스업
○ 세세분류 :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 비의료적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 조리원, 간병인 등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산후 조리원
·개인 간병 서비스
<제 외>
·개인 여행 안내(630601)
·조산원(851901)  
▶ 단순경비율(일반율) :  71.3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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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코드 :  930914


○ 대분류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중분류 :  사회복지 서비스업
○ 세분류 :  노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 세세분류 :  노인 양로 복지시설 운영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을 입소시켜 숙식 및 일상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무료 양로시설
·실비 양로시설
·유료 양로시설
<제 외>
·노인 전용 주택 임대(701102~701104)  
▶ 단순경비율(일반율) :  54.0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2.4

● 업종코드 :  930915


○ 대분류 :  교육서비스업
○ 중분류 :  교육 서비스업
○ 세분류 :  교육 지원 서비스업
○ 세세분류 :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기타 교육 과정이나 시스템을 지원하는 교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교환 학생 프로그램 운영
·유학 알선 서비스  
▶ 단순경비율(일반율) :  85.0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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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코드 :  930916


○ 대분류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중분류 :  사업 지원 서비스업
○ 세분류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 세세분류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개인 및 사업체에 관련된 각종 정보를 조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흥신소
·사설탐정 서비스
·필체 감정
·지문 조사 서비스
·거짓말 탐지기 서비스
<제 외>
·신용 조사 및 채무자 추적 서비스(749913)
·보험에 관련된 조사활동(749904, 672001)  
▶ 단순경비율(일반율) :  80.0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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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코드 :  930917


○ 대분류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중분류 :  사업 지원 서비스업
○ 세분류 :  그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 세세분류 :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대리운전연결업체
<제 외>
·대리운전기사(940913)  
▶ 단순경비율(일반율) :  85.3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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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코드 :  930919


○ 대분류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중분류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세분류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개인 서비스업
○ 세세분류 :  애완 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애완 동물의 훈련, 손질, 보호, 장례 등 애완 동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애견 훈련소
·애견 미용 서비스
·애견 호텔
·유기견 보호센터
·애완동물 장례식장
<제 외>
·동물병원(852000)
·동물을 번식, 증식, 사육하는 활동(012103,012201,012204)  
▶ 단순경비율(일반율) :  81.7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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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코드 :  930921


○ 대분류 :  교육서비스업
○ 중분류 :  교육 서비스업
○ 세분류 :  교육 지원 서비스업
○ 세세분류 :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교육에 관련된 상담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교과과정 상담
·시험 출제 및 평가  
▶ 단순경비율(일반율) :  81.9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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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코드 :  930925


○ 대분류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중분류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세분류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개인 서비스업
○ 세세분류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를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구두 닦기
·대리 시장 보기
·문신 서비스
·대리 운전
·동전 작동식 개인 서비스 기계 운영(체중계, 혈압계 등)
<제 외>
*동전작동식 사진촬영기 운영(→749401)
*간단한 수화물의 일시적 보관(→930908)
*목공(→930911)
*가구내 기타 개인 서비스(→950000)  
▶ 단순경비율(일반율) :  86.8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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