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코드 : 804101
○ 대분류 : 교육서비스업
○ 중분류 : 교육 서비스업
○ 세분류 : 외국인학교
○ 세세분류 : 외국인학교
○ 적용범위 및 기준 :
외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국적 취득자 및 외국인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을 말한다. 외국인학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단순경비율(일반율) : 0.0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0.0
● 업종코드 : 809001
○ 대분류 : 교육서비스업
○ 중분류 : 교육 서비스업
○ 세분류 :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 세세분류 : 운전학원
○ 적용범위 및 기준 :
중장비, 비행기, 선박 등의 운송장비에 대한 운전교습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중장비 운전학원
·항공 훈련학원
·선박 운전학원
<제 외>
*자동차 운송장비에 대한 운전교습(→809011)
▶ 단순경비율(일반율) : 80.2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9.8
● 업종코드 : 809002
○ 대분류 : 교육서비스업
○ 중분류 : 교육 서비스업
○ 세분류 :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 세세분류 :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 적용범위 및 기준 :
기타의 기술 및 직업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훈련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통신 기술학원
·자동차 정비학원
·양재학원
·미용학원
·직업 훈련원
·모형 제작학원
·체육 전문강사 교육
·비서학원
<제 외>
*가정계열학원(→809010)
▶ 단순경비율(일반율) : 81.7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0.8
● 업종코드 : 809003
○ 대분류 : 교육서비스업
○ 중분류 : 교육 서비스업
○ 세분류 :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 세세분류 :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 적용범위 및 기준 :
바둑교육 등 레크리에이션에 관한 교육을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바둑 교실
<제 외>
*댄스교습소(→921902)
▶ 단순경비율(일반율) : 84.1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8.7
● 업종코드 : 809004
○ 대분류 : 교육서비스업
○ 중분류 : 교육 서비스업
○ 세분류 : 일반 교습학원
○ 세세분류 : 일반 교과학원
○ 적용범위 및 기준 :
체육계열 입시 전문학원
▶ 단순경비율(일반율) : 83.3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3.6
● 업종코드 : 809005
○ 대분류 : 교육서비스업
○ 중분류 : 교육 서비스업
○ 세분류 : 일반 교습학원
○ 세세분류 : 일반 교과학원
○ 적용범위 및 기준 :
상급학교 진학 및 보습을 위한 일반 교과과정을 교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입시학원
·일반교과 보습학원
·학생 대상 속셈학원(성인 대상 경영ㆍ사무 목적인 경우 809022)
<제 외>
·기술관련 자격증 시험교육(해당 기술관련 산업활동으로 분류)
·통신 및 인터넷을 통한 일반교과 교육(809016)
·음악, 무용, 미술학원(예체능학원 해당 산업활동으로 분류)
*체육계열 입시 전문학원(→809004)
*예능계열 입시 전문학원(→809012)
*과외수업지도, 예능실기지도 등(→809007)
▶ 단순경비율(일반율) : 80.0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2.5
● 업종코드 : 809006
○ 대분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중분류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세분류 :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세세분류 :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정구장, 테니스장
·정구, 배드민턴 기타 라켓게임만 주로 운영되는 설비 운영업
탁구장
▶ 단순경비율(일반율) : 87.2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3.5
● 업종코드 : 809007
○ 대분류 : 교육서비스업
○ 중분류 : 교육 서비스업
○ 세분류 : 일반 교습학원, 예술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 세세분류 : 일반 교과학원, 음악학원, 미술학원, 기타 예술학원, 외국어학원
○ 적용범위 및 기준 :
독립된 자격으로 정규학교와 공인학원 강의 이외의 과외수업지도, 예능실기지도 등을 행하고 얻은 수입금액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변칙적인 과외교습행위를 포함
<예 시>
·공부방, 교습소 ·학습향상클리닉(입시교육위주)
▶ 단순경비율(일반율) : 78.0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8.5
● 업종코드 : 809009
○ 대분류 : 교육서비스업
○ 중분류 : 교육 서비스업
○ 세분류 : 예술학원
○ 세세분류 : 음악학원
○ 적용범위 및 기준 :
피아노, 바이올린, 실용 음악 등 음악에 관한 이론과 실기 등을 교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음악학원
·피아노, 바이올린 교습학원
·실용 음악 교습학원
<제 외>
*독립된 자격의 과외교습(음악실기지도)(→809007)
▶ 단순경비율(일반율) : 81.8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2.3
● 업종코드 : 809010
○ 대분류 : 교육서비스업
○ 중분류 : 교육 서비스업
○ 세분류 :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 세세분류 :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 적용범위 및 기준 :
가정계열학원
<예 시>
·요리, 꽃꽂이, 꽃기예(조화)
·pop예쁜글씨, 퀼트 교육
·다도(茶道)교습소, 예절교육
▶ 단순경비율(일반율) : 81.6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7.7
● 업종코드 : 809011
○ 대분류 : 교육서비스업
○ 중분류 : 교육 서비스업
○ 세분류 :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 세세분류 : 운전학원
○ 적용범위 및 기준 :
자동차 운송장비에 대한 운전교습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동차 운전학원
<제 외>
*중장비, 비행기, 선박 등의 운송장비에 대한 운전교습(→809001)
▶ 단순경비율(일반율) : 80.2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30.8
● 업종코드 : 809012
○ 대분류 : 교육서비스업
○ 중분류 : 교육 서비스업
○ 세분류 : 일반 교습학원
○ 세세분류 : 일반 교과학원
○ 적용범위 및 기준 :
예능계열 입시 전문학원
▶ 단순경비율(일반율) : 81.9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1.9
● 업종코드 : 809013
○ 대분류 : 교육서비스업
○ 중분류 : 교육 서비스업
○ 세분류 : 그 외 기타 교육기관
○ 세세분류 : 컴퓨터 학원
○ 적용범위 및 기준 :
컴퓨터 프로그램 작성, 컴퓨터 작동, 근거리 통신망 운영과 같은 컴퓨터교육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교육은 학원뿐만 아니라, 교육생이 있는 시설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 단순경비율(일반율) : 82.7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1.7
● 업종코드 : 809014
○ 대분류 : 교육서비스업
○ 중분류 : 교육 서비스업
○ 세분류 :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 세세분류 :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 적용범위 및 기준 :
태권도, 유도, 권투 등 각종 무술 관련 스포츠에 관한 교육을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태권도학원
▶ 단순경비율(일반율) : 81.1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0.9
● 업종코드 : 809015
○ 대분류 : 교육서비스업
○ 중분류 : 교육 서비스업
○ 세분류 :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 세세분류 :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 적용범위 및 기준 :
축구, 야구 등 구기 종목과 체조, 수영 등 개인 종목 스포츠에 관한 교육을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축구 교실
·요가학원
▶ 단순경비율(일반율) : 81.1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4.0
● 업종코드 : 809016
○ 대분류 : 교육서비스업
○ 중분류 : 교육 서비스업
○ 세분류 : 일반 교습학원
○ 세세분류 : 온라인 교육학원
○ 적용범위 및 기준 :
강의 내용물을 제작, 보유하고 통신 및 인터넷 방법으로 일반 교과 과정을 교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온라인 교육과 강의실 직접 교육을 병행하는 경우는 직접 강의하는 교육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예 시>
·통신 이용 교육
·인터넷 이용 교육
<제 외>
·정규 교과과정의 통신교육(해당 교육서비스업의 산업활동으로 분류)
▶ 단순경비율(일반율) : 83.2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7.4
● 업종코드 : 809017
○ 대분류 : 교육서비스업
○ 중분류 : 교육 서비스업
○ 세분류 :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 세세분류 : 외국어학원
○ 적용범위 및 기준 :
회화 또는 시험을 위하여 외국어 강습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학원도 포함한다.
<예 시>
·외국어학원
·회화학원
<제 외>
·언어 교정학원(809022)
*독립된 자격의 과외교습(회화 또는 외국어)(→809007)
▶ 단순경비율(일반율) : 83.2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3.7
● 업종코드 : 809018
○ 대분류 : 교육서비스업
○ 중분류 : 교육 서비스업
○ 세분류 :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 세세분류 : 기타 교습학원
○ 적용범위 및 기준 :
취업 및 각종 전문 시험을 위한 교과를 교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고시학원
▶ 단순경비율(일반율) : 79.9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4.0
● 업종코드 : 809019
○ 대분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중분류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세분류 :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 세세분류 : 기원 운영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바둑, 장기, 체스, 카드 놀이 및 유사 경기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교육 목적의 바둑교실 운영(809003)
▶ 단순경비율(일반율) : 88.2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7.8
● 업종코드 : 809020
○ 대분류 : 교육서비스업
○ 중분류 : 교육 서비스업
○ 세분류 : 예술학원
○ 세세분류 : 미술학원
○ 적용범위 및 기준 :
소묘(스케치, 데생 등), 수채화, 정물화 등 미술에 관한 이론과 실기 등을 교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미술학원
<제 외>
*독립된 자격의 과외교습(미술실기지도)(→809007)
▶ 단순경비율(일반율) : 83.3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1.6
● 업종코드 : 809021
○ 대분류 : 교육서비스업
○ 중분류 : 교육 서비스업
○ 세분류 : 예술학원
○ 세세분류 : 기타 예술학원
○ 적용범위 및 기준 :
음악 및 미술 교습 이외에 연극, 무용 등 각종 예술에 관한 이론과 실기를 교습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무용 및 댄스학원
·연기학원
·도예학원
<제 외>
*독립된 자격의 과외교습(예능실기지도)(→809007)
▶ 단순경비율(일반율) : 83.8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4.4
● 업종코드 : 809022
○ 대분류 : 교육서비스업
○ 중분류 : 교육 서비스업
○ 세분류 : 그 외 기타 교육기관
○ 세세분류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교육기관
○ 적용범위 및 기준 :
사무관련 교육학원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교육기관을 말한다.
<예 시>
·속기학원
·사무 실무 교육
·속독학원
·경영관련 교육
·부기학원
·웅변학원
<제 외>
·무술 교육시설(809014)
▶ 단순경비율(일반율) : 84.2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8.6
● 업종코드 : 851101
○ 대분류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중분류 : 보건업
○ 세분류 : 병원
○ 세세분류 : 요양병원
○ 적용범위 및 기준 :
30인 이상의 입원시설을 갖추고 의사 또는 한의사가 노인성 질환자, 만성 질환자, 외과 수술 또는 상해 후 회복을 위한 환자 등 주로 장기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진료 및 요양을 위한 정신병원(50인 이상 병상 보유)과 일반병원 요건을 갖춘 장애인 의료 재활시설도 포함한다.
<예 시>
·요양병원
·정신병원
·병원급 장애인 의료 재활시설
▶ 단순경비율(일반율) : 78.6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9.0
● 업종코드 : 851102
○ 대분류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중분류 : 보건업
○ 세분류 : 병원
○ 세세분류 : 치과병원
○ 적용범위 및 기준 :
입원시설을 갖추고 치과의사가 입원환자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단순경비율(일반율) : 63.6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1.5
● 업종코드 : 851103
○ 대분류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중분류 : 보건업
○ 세분류 : 병원
○ 세세분류 : 한방병원
○ 적용범위 및 기준 :
30인 이상의 입원시설을 갖추고 한의사가 입원 환자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단순경비율(일반율) : 67.5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3.4
● 업종코드 : 851113
○ 대분류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중분류 : 보건업
○ 세분류 : 병원
○ 세세분류 : 종합병원
○ 적용범위 및 기준 :
100인 이상의 입원시설과 일정 수준 이상의 진료 과목을 설치하고 의사가 입원 환자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단순경비율(일반율) : 78.6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9.0
● 업종코드 : 851114
○ 대분류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중분류 : 보건업
○ 세분류 : 병원
○ 세세분류 : 일반병원
○ 적용범위 및 기준 :
30인 이상의 입원시설을 갖추고 의사가 입원 환자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예 시>
·일반병원
·외과 전문병원
·내과 전문병원
·보건의료원
·군 및 교도소 병원
·결핵병원
·한센병원
·전염병원
▶ 단순경비율(일반율) : 78.6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9.0
● 업종코드 : 851201
○ 대분류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중분류 : 보건업
○ 세분류 : 의원
○ 세세분류 : 일반의원
○ 적용범위 및 기준 :
일반과, 내과, 소아과 전문의 또는 일반 의사가 외래 환자 위주로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 진료기관은 일정 규모 이하의 입원시설을 갖춘 경우도 있다.
▶ 단순경비율(일반율) : 70.5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7.9
● 업종코드 : 851202
○ 대분류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중분류 : 보건업
○ 세분류 : 의원
○ 세세분류 : 일반의원
○ 적용범위 및 기준 :
일반외과, 정형외과, 항문과, 신경외과 전문의 또는 일반 의사가 외래 환자 위주로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 진료기관은 일정 규모 이하의 입원시설을 갖춘 경우도 있다.
▶ 단순경비율(일반율) : 74.8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7.5
● 업종코드 : 851203
○ 대분류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중분류 : 보건업
○ 세분류 : 의원
○ 세세분류 : 일반의원
○ 적용범위 및 기준 :
신경과, 정신과, 신경정신과 전문의 또는 일반 의사가 외래 환자 위주로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 진료기관은 일정 규모 이하의 입원시설을 갖춘 경우도 있다.
▶ 단순경비율(일반율) : 73.9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7.0
● 업종코드 : 851204
○ 대분류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중분류 : 보건업
○ 세분류 : 의원
○ 세세분류 : 일반의원
○ 적용범위 및 기준 :
피부과, 비뇨기과 전문의 또는 일반 의사가 외래 환자 위주로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 진료기관은 일정 규모 이하의 입원시설을 갖춘 경우도 있다.
▶ 단순경비율(일반율) : 68.3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5.9
● 업종코드 : 851205
○ 대분류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중분류 : 보건업
○ 세분류 : 의원
○ 세세분류 : 일반의원
○ 적용범위 및 기준 :
안과 전문의 또는 일반 의사가 외래 환자 위주로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 진료기관은 일정 규모 이하의 입원시설을 갖춘 경우도 있다.
▶ 단순경비율(일반율) : 69.5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8.7
● 업종코드 : 851206
○ 대분류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중분류 : 보건업
○ 세분류 : 의원
○ 세세분류 : 일반의원
○ 적용범위 및 기준 :
이비인후과 전문의 또는 일반 의사가 외래 환자 위주로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 진료기관은 일정 규모 이하의 입원시설을 갖춘 경우도 있다.
▶ 단순경비율(일반율) : 73.1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31.0
● 업종코드 : 851207
○ 대분류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중분류 : 보건업
○ 세분류 : 의원
○ 세세분류 : 일반의원
○ 적용범위 및 기준 :
산부인과 전문의 또는 일반 의사가 외래 환자 위주로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 진료기관은 일정 규모 이하의 입원시설을 갖춘 경우도 있다.
▶ 단순경비율(일반율) : 65.0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2.8
● 업종코드 : 851208
○ 대분류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중분류 : 보건업
○ 세분류 : 의원
○ 세세분류 : 방사선 진단 및 병리 검사 의원
○ 적용범위 및 기준 :
의료 검사 및 진단 촬영을 포함한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예 시>
·엑스레이 촬영 의원
·의료 검사 의원
<제 외>
·미생물 성분 분석(742203)
*세균검사(→851905)
*기타 병리실험 서비스(→851909)
▶ 단순경비율(일반율) : 71.1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9.1
● 업종코드 : 851209
○ 대분류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중분류 : 보건업
○ 세분류 : 의원
○ 세세분류 : 일반의원
○ 적용범위 및 기준 :
성형외과 전문의 또는 일반 의사가 외래 환자 위주로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 진료기관은 일정 규모 이하의 입원시설을 갖춘 경우도 있다.
▶ 단순경비율(일반율) : 42.7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6.1
● 업종코드 : 851211
○ 대분류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중분류 : 보건업
○ 세분류 : 의원
○ 세세분류 : 치과의원
○ 적용범위 및 기준 :
치과의사가 외래환자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 외>
·치과 병원(851102)
▶ 단순경비율(일반율) : 61.7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7.2
● 업종코드 : 851212
○ 대분류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중분류 : 보건업
○ 세분류 : 의원
○ 세세분류 : 한의원
○ 적용범위 및 기준 :
한의사가 외래환자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 외>
·한방병원(851103)
▶ 단순경비율(일반율) : 56.6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8.9
● 업종코드 : 851219
○ 대분류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중분류 : 보건업
○ 세분류 : 의원
○ 세세분류 : 일반의원
○ 적용범위 및 기준 :
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과 전문의 또는 일반 의사가 외래 환자 위주로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 진료기관은 일정 규모 이하의 입원시설을 갖춘 경우도 있다.
▶ 단순경비율(일반율) : 67.1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5.0
● 업종코드 : 851901
● 업종코드 : 851901
○ 대분류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중분류 : 보건업
○ 세분류 : 기타 보건업
○ 세세분류 : 그 외 기타 보건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조산소, 조산원(독립된 간호사 포함)
▶ 단순경비율(일반율) : 75.2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5.0
● 업종코드 : 851902
○ 대분류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중분류 : 보건업
○ 세분류 : 기타 보건업
○ 세세분류 : 유사 의료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침구 치료 등의 유사 의료 행위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침술원(침사, 구사)
<제 외>
*안마사(안마원 또는 안마시술소 미개설)(→851903)
*안마시술소 운영(→851908)
, *안마원 운영(→851912)
*지압 치료 등의 유사 의료 행위(→851904)
▶ 단순경비율(일반율) : 54.2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4.8
● 업종코드 : 851903
○ 대분류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중분류 : 보건업
○ 세분류 : 기타 보건업
○ 세세분류 : 유사 의료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안마사
1. 「의료법」 제82조에 따른 안마사 자격이 있는 자
2.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마원 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을 하는 자(출장안마포함)
▶ 단순경비율(일반율) : 79.1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1.6
● 업종코드 : 851904
○ 대분류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중분류 : 보건업
○ 세분류 : 기타 보건업
○ 세세분류 : 유사 의료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지압 치료 등의 유사 의료 행위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척추 지압 요법 치료
·접골사
·기타유사의료업
<제 외>
*안마사(안마원 또는 안마시술소 미개설)(→851903)
*안마시술소 운영(→851908), *안마원 운영(→851912)
*침구 치료 등의 유사 의료 행위(→851902)
▶ 단순경비율(일반율) : 48.0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9.6
● 업종코드 : 851905
○ 대분류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중분류 : 보건업
○ 세분류 : 의원
○ 세세분류 : 방사선 진단 및 병리 검사 의원
○ 적용범위 및 기준 :
세균검사
<예 시>
·기생충검사서비스
▶ 단순경비율(일반율) : 70.4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5.8
● 업종코드 : 851906
○ 대분류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중분류 : 보건업
○ 세분류 : 기타 보건업
○ 세세분류 : 그 외 기타 보건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혈액원
<예 시>
·제대혈보관, 조혈모세포은행, 혈액은행
▶ 단순경비율(일반율) : 83.5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5.6
● 업종코드 : 851907
○ 대분류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중분류 : 보건업
○ 세분류 : 기타 보건업
○ 세세분류 : 그 외 기타 보건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기타 의료 행위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조산사와 독립적인 간호사는 제외한다.)
<예 시>
·장기 은행
·정자 은행
·의무 기록 서비스
<제 외>
·산후조리원(930913)
*조산소, 조산원(독립된 간호사 포함)(→851901)
*혈액원(→851906)
▶ 단순경비율(일반율) : 78.0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3.8
● 업종코드 : 851908
○ 대분류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중분류 : 보건업
○ 세분류 : 기타 보건업
○ 세세분류 : 유사 의료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의료법」에 따른 안마사 자격이 있고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마시술소를 운영
<제 외>
·안마원(851912)
▶ 단순경비율(일반율) : 85.3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8.9
● 업종코드 : 851909
○ 대분류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중분류 : 보건업
○ 세분류 : 의원
○ 세세분류 : 방사선 진단 및 병리 검사 의원
○ 적용범위 및 기준 :
기타 병리실험 서비스
<예 시>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방사선촬영, 형태학적 병리실험, 화학병리실험, 미생물실험, 혈액검사 등을 수행하는 독립된 의료실험실
·세포검사서비스(병리검사)
▶ 단순경비율(일반율) : 78.0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7.1
● 업종코드 : 851911
○ 대분류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중분류 : 보건업
○ 세분류 : 기타 보건업
○ 세세분류 : 앰뷸런스 서비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으로 환자 이송과 응급 치료를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차량에는 훈련된 직원이 조작하는 응급 구조장비가 장착되어 있다.
▶ 단순경비율(일반율) : 78.0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7.1
● 업종코드 : 851912
○ 대분류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중분류 : 보건업
○ 세분류 : 기타 보건업
○ 세세분류 : 유사 의료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의료법」에 따른 안마사 자격이 있고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마원을 운영
<제 외>
·안마시술소(851908)
▶ 단순경비율(일반율) : 85.3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3.3
● 업종코드 : 852000
○ 대분류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중분류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세분류 : 수의업
○ 세세분류 : 수의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축산 동물 및 애완용 동물에 대한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축산 동물병원
·애완 동물병원
·수의 서비스
·수의관련 실험 서비스
·동물관련 임상병리 서비스
·동물 구급 서비스
<제 외>
·인공 수정 및 거세 서비스(014300)
▶ 단순경비율(일반율) : 65.1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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