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업종코드

업종코드 단순경비율 정리 [512111~512295]

리치라이프 연구소 2024. 8. 1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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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코드 :512284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가공식품 도매업
○ 세세분류 :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기타 가공식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만두, 물엿, 녹말(전분)도매  
▶ 단순경비율(일반율) :  95.1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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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코드 :512285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가공식품 도매업
○ 세세분류 :  낙농품 및 동ㆍ식물성 유지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동물성 유지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동물성유지제품
<제 외>
*식물성유지, 참기름(→512283)  
▶ 단순경비율(일반율) :  91.1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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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코드 :512286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음료 및 담배 도매업
○ 세세분류 :  담배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필터 담배, 궐련, 각연(살담배), 판상엽, 여송연(시가) 등 각종 담배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단순경비율(일반율) :  95.3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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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코드 :512287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가공식품 도매업
○ 세세분류 :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꿀, 영지버섯 등 조제 건강식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인삼제품(→512288)  
▶ 단순경비율(일반율) :  89.4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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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코드 :512288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가공식품 도매업
○ 세세분류 :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인삼제품
▶ 단순경비율(일반율) :  93.2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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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코드 :512289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가공식품 도매업
○ 세세분류 :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해산물 및 민물고기 등 수산물의 가공식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물고기 통조림 도매
·어묵 도매
·수산물 액젓 도매
·구운 김 도매
·맛살 도매
·훈제 어류 도매  
▶ 단순경비율(일반율) :  93.9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9

● 업종코드 :512290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가공식품 도매업
○ 세세분류 :  낙농품 및 동ㆍ식물성 유지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분유 도매
<예 시>
·전지분유
·탈지분유  
▶ 단순경비율(일반율) :  96.5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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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코드 :512293


○ 대분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중분류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세분류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세세분류 :  복권 발행 및 판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각종 복권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복권 판매소(도매)
<제 외>
*각종 복권 소매(→522082)
*각종 복권 발행(→924906)  
▶ 단순경비율(일반율) :  95.3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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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코드 :512294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가공식품 도매업
○ 세세분류 :  낙농품 및 동ㆍ식물성 유지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발효유(야쿠르트) 및 치즈
  
▶ 단순경비율(일반율) :  93.9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4.2

● 업종코드 :512295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가공식품 도매업
○ 세세분류 :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김치, 단무지
▶ 단순경비율(일반율) :  93.9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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