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코드 :512284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가공식품 도매업
○ 세세분류 :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기타 가공식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만두, 물엿, 녹말(전분)도매
▶ 단순경비율(일반율) : 95.1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3.0
● 업종코드 :512285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가공식품 도매업
○ 세세분류 : 낙농품 및 동ㆍ식물성 유지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동물성 유지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동물성유지제품
<제 외>
*식물성유지, 참기름(→512283)
▶ 단순경비율(일반율) : 91.1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2
● 업종코드 :512286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음료 및 담배 도매업
○ 세세분류 : 담배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필터 담배, 궐련, 각연(살담배), 판상엽, 여송연(시가) 등 각종 담배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단순경비율(일반율) : 95.3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0.8
● 업종코드 :512287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가공식품 도매업
○ 세세분류 :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꿀, 영지버섯 등 조제 건강식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인삼제품(→512288)
▶ 단순경비율(일반율) : 89.4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6.8
● 업종코드 :512288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가공식품 도매업
○ 세세분류 :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인삼제품
▶ 단순경비율(일반율) : 93.2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3.1
● 업종코드 :512289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가공식품 도매업
○ 세세분류 :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해산물 및 민물고기 등 수산물의 가공식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물고기 통조림 도매
·어묵 도매
·수산물 액젓 도매
·구운 김 도매
·맛살 도매
·훈제 어류 도매
▶ 단순경비율(일반율) : 93.9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9
● 업종코드 :512290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가공식품 도매업
○ 세세분류 : 낙농품 및 동ㆍ식물성 유지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분유 도매
<예 시>
·전지분유
·탈지분유
▶ 단순경비율(일반율) : 96.5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7
● 업종코드 :512293
○ 대분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중분류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세분류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세세분류 : 복권 발행 및 판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각종 복권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복권 판매소(도매)
<제 외>
*각종 복권 소매(→522082)
*각종 복권 발행(→924906)
▶ 단순경비율(일반율) : 95.3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1
● 업종코드 :512294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가공식품 도매업
○ 세세분류 : 낙농품 및 동ㆍ식물성 유지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발효유(야쿠르트) 및 치즈
▶ 단순경비율(일반율) : 93.9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4.2
● 업종코드 :512295
○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중분류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세분류 : 가공식품 도매업
○ 세세분류 :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김치, 단무지
▶ 단순경비율(일반율) : 93.9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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