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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코드 단순경비율 정리 [659201~660100]

리치라이프 연구소 2024. 6. 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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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코드 :  659201


○ 대분류 :  금융 및 보험업
○ 중분류 :  금융업
○ 세분류 :  일반은행
○ 세세분류 :  국내은행
○ 적용범위 및 기준 :
  일반 대중 및 기업을 대상으로 여수신 활동을 수행하는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을 말하며, 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농협축협수협의 중앙회를 포함한다.
<예 시>
·시중은행
·지방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축협중앙회
<제 외>
·농협·축협·수협의 단위 조합(659202)  
▶ 단순경비율(일반율) :  71.7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7.6

 

 

● 업종코드 :  659202


○ 대분류 :  금융 및 보험업
○ 중분류 :  금융업
○ 세분류 :  신용조합 및 저축기관
○ 세세분류 :  신용조합
○ 적용범위 및 기준 :
  고객으로부터 상호 부금 형태로 조성된 자금을 고객에게 대출하는 은행 이외의 여수신 기관을 말한다.
<예 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협, 축협, 수협의 단위조합
·산림조합  
▶ 단순경비율(일반율) :  83.5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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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코드 :  659203


○ 대분류 :  금융 및 보험업
○ 중분류 :  금융업
○ 세분류 :  여신 금융업
○ 세세분류 :  그 외 기타 여신 금융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금융회사 이외의 자가 영위하는 대금업
<예 시>
·사채(사설금융)  
▶ 단순경비율(일반율) :  25.7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7.2

  

 

● 업종코드 :  659204


○ 대분류 :  금융 및 보험업
○ 중분류 :  금융업
○ 세분류 :  여신 금융업
○ 세세분류 :  그 외 기타 여신 금융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전당포업
▶ 단순경비율(일반율) :  40.9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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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코드 :  659205


○ 대분류 :  금융 및 보험업
○ 중분류 :  금융업
○ 세분류 :  신용조합 및 저축기관
○ 세세분류 :  상호 저축은행 및 기타 저축기관
○ 적용범위 및 기준 :
  일반 고객으로부터 예금 등을 받아 조성된 자금을 고객에게 대출하는 일반은행 이외의 저축기관을 말한다.
<예 시>
·상호 저축은행
·상호 신용금고
·우체국 예금  
▶ 단순경비율(일반율) :  71.7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1.8

  

 

● 업종코드 :  659206


○ 대분류 :  금융 및 보험업
○ 중분류 :  금융업
○ 세분류 :  여신 금융업
○ 세세분류 :  신용카드 및 할부 금융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신용카드를 발행하고, 그 신용카드 사용에 관련된 자금을 대여하거나 물품 등의 거래(매매)에 필요한 자금을 할부로 분할 대여 또는 분할상환 형태로 회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신용카드 금융
·소비자 할부 금융업
·캐피탈사  
▶ 단순경비율(일반율) :  78.5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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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코드 :  659207


○ 대분류 :  금융 및 보험업
○ 중분류 :  금융업
○ 세분류 :  일반은행
○ 세세분류 :  외국은행
○ 적용범위 및 기준 :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또는 대리점과 국제기구 은행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외국은행 지점
·국제기구 은행 지점  
▶ 단순경비율(일반율) :  71.7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7.6


  

● 업종코드 :  659208


○ 대분류 :  금융 및 보험업
○ 중분류 :  금융업
○ 세분류 :  여신 금융업
○ 세세분류 :  금융 리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대체적으로 자산의 내용 연수 만기에 가까운 기간을 그 자산의 대여 기간으로 정하여 설비에 대한 금융을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임차인은 그 자산의 이용과 소유권에 관련된 손익과 위험에 관련된 모든 것을 책임지며, 만기 시에 그 자산의 양도 여부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예 시>
·금융 리스
<제 외>
·운용 리스(임대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  
▶ 단순경비율(일반율) :  78.5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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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코드 :  659209


○ 대분류 :  금융 및 보험업
○ 중분류 :  금융업
○ 세분류 :  여신 금융업
○ 세세분류 :  개발 금융기관
○ 적용범위 및 기준 :
  대부분의 운영 자금을 중앙은행, 정부 또는 해외로부터 차입이나 채권 발행 등을 통하여 조달하고, 장기 거액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 부문을 대상으로 금융 리스 이외의 방법으로 장기 사업 자금의 대출 업무를 수행하는 신용기관을 말한다.
<예 시>
·수출입은행
<제 외>
·금융 리스(659208)
·운용 리스(임대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  
▶ 단순경비율(일반율) :  78.5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7.4

  

● 업종코드 :  659900


○ 대분류 :  금융 및 보험업
○ 중분류 :  금융업
○ 세분류 :  신탁업 및 집합 투자업
○ 세세분류 :  기타 금융 투자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자기계정으로 금융 투자 상품 매도ㆍ매수, 증권 발행ㆍ인수 또는 그 청약 권유, 청약 및 청약 승낙 등을 영업으로 하는 투자 매매업과 벤처 캐피탈 등 기타 금융 투자활동을 말한다.
<예 시>
·투자 매매업
·벤처 캐피탈(신기술 사업금융업, 창업 투자회사 등)
<제 외>
·부동산 투자신탁(703011,703012,703021~703024)
·선박 임대 투자회사(712200)
·일반영화 투자회사(921502)
·금융 투자 일임업(671903)  
▶ 단순경비율(일반율) :  77.6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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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코드 :  659901


○ 대분류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중분류 :  사업지원 서비스업
○ 세분류 :  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 세세분류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 지원 서비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상품권 매매업
▶ 단순경비율(일반율) :  70.3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4.4

  

● 업종코드 :  659902


○ 대분류 :  금융 및 보험업
○ 중분류 :  금융업
○ 세분류 :  그 외 기타 금융업
○ 세세분류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융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그 외 기타 금융활동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선불카드 발행업
<제 외>
·선불카드 결제 대행 서비스(671900)  
▶ 단순경비율(일반율) :  79.3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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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코드 :  659903


○ 대분류 :  금융 및 보험업
○ 중분류 :  금융업
○ 세분류 :  신탁업 및 집합 투자업
○ 세세분류 :  신탁업 및 집합 투자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증권 발행, 신탁 및 기타 출자(채권, 어음 및 기타 금융자산 출자 등)방법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자기계정으로 증권에 투자하여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산 운용회사
·뮤츄얼 펀드 조성 및 관리
<제 외>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유가증권 관리 및 보관(671902)
·모집 자금을 비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산업의 특성에 따라 분류
·금융 투자 일임업(671903)  
▶ 단순경비율(일반율) :  77.6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7.4

    

 

● 업종코드 :  659904


○ 대분류 :  금융 및 보험업
○ 중분류 :  금융업
○ 세분류 :  여신 금융업
○ 세세분류 :  그 외 기타 여신 금융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은행, 개발 금융회사, 신용카드 및 할부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타 자금대부에 관련되는 금융활동을 수행하는 여신 전문 금융기관을 말한다. 재할인 금융업무 등도 포함한다.
<예 시>
·재할인 개인 대출회사(비은행)
·증권 금융회사
·파이낸스(여신기관)
·종합 금융회사
·매출 채권 등 팩토링(factoring) 금융
<제 외>
*금융회사 이외의 자가 영위하는 대금업(→659203)
*전당포업(→659204)  
▶ 단순경비율(일반율) :  79.3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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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코드 :  659905


○ 대분류 :  금융 및 보험업
○ 중분류 :  금융업
○ 세분류 :  그 외 기타 금융업
○ 세세분류 :  기금 운영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정부가 산업의 발전 및 안정 등 각종 목적으로 조성한 공공 기금(연금 및 보험 기금 제외)을 관리, 운용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주택도시기금
·금융안정기금 
·공공 기금 관리(연금, 보험 제외)
<제 외>
·일반 대중의 신탁 자금 관리 운영(659903)
·신용보증기금 운영(660304)
·연금 기금 관리 운영(660309)  
▶ 단순경비율(일반율) :  79.3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7.4

  

● 업종코드 :  659906


○ 대분류 :  금융 및 보험업
○ 중분류 :  금융업
○ 세분류 :  그 외 기타 금융업
○ 세세분류 :  지주회사
○ 적용범위 및 기준 :
  다른 기업체의 지배적 지분을 소유하거나 회사의 경영 전략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을 확보유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그러나 지주회사는 소속 회사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직접적인 경영활동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예 시>
·금융 지주회사
·비금융 지주회사  
▶ 단순경비율(일반율) :  79.3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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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코드 :  660100


○ 대분류 :  금융 및 보험업
○ 중분류 :  보험 및 연금업
○ 세분류 :  생명보험업
○ 세세분류 :  생명보험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생명보험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기금의 모금 및 이의 투자활동이 포함될 수 있다.
<예 시>
·생명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제 외>
·손해보험(660301~660303)
·생명 재보험(660101)  
▶ 단순경비율(일반율) :  96.5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4.4

 

 

 

 

출처:https://manord.tistory.com/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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