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코드 : 701101
○ 대분류 : 부동산업
○ 중분류 : 부동산업
○ 세분류 : 부동산 임대업
○ 세세분류 : 주거용 건물 임대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단순경비율(일반율) : 37.4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5.2
● 업종코드 : 701102
○ 대분류 : 부동산업
○ 중분류 : 부동산업
○ 세분류 : 부동산 임대업
○ 세세분류 : 주거용 건물 임대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주거용 건물 및 건물 일부를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주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임대 기간을 약정하며, 가구 등 집기류를 포함하여 임대할 수 있다.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아파트,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등
<제 외>
*기준시가 9억원 초과(→701101)
*장기임대 국민주택(공동주택 및 단독주택)(→701103)
*장기임대 국민주택(다가구주택)(→701104)
*임차부동산의 전대 또는 전전대에 따른 수입(→701301)
▶ 단순경비율(일반율) : 42.6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7.2
● 업종코드 : 701103
○ 대분류 : 부동산업
○ 중분류 : 부동산업
○ 세분류 : 부동산 임대업
○ 세세분류 : 주거용 건물 임대업(장기임대공동·단독주택)
○ 적용범위 및 기준 :
장기임대 국민주택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단순경비율(일반율) : 61.6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0.1
● 업종코드 : 701104
○ 대분류 : 부동산업
○ 중분류 : 부동산업
○ 세분류 : 부동산 임대업
○ 세세분류 : 주거용 건물 임대업(장기임대다가구주택)
○ 적용범위 및 기준 :
장기임대 국민주택 (다가구주택)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단순경비율(일반율) : 59.2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1.3
● 업종코드 : 701201
○ 대분류 : 부동산업
○ 중분류 : 부동산업
○ 세분류 : 부동산 임대업
○ 세세분류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점포, 자기땅)
○ 적용범위 및 기준 :
사무, 상업 및 기타 비거주용 건물(점포, 사무실 포함)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건물과 토지를 함께 임대한 경우 건물에 정착된 토지면적의 3배 이내의 토지 포함
<제 외>
*대지 소유자가 타인인 점포임대, 소규모 점포 임대(→701202)
*지식산업센터 임대(→701203)
*광고용 건물 임대(→701204)
*임차부동산의 전대 또는 전전대에 따른 수입(→701300)
*공장재단 대여(자기땅)(→701501)
*공장재단 대여(타인땅)(→701502)
*극장임대(→921404)
▶ 단순경비율(일반율) : 41.5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6.7
● 업종코드 : 701202
○ 대분류 : 부동산업
○ 중분류 : 부동산업
○ 세분류 : 부동산 임대업
○ 세세분류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점포, 타인땅)
○ 적용범위 및 기준 :
대지 소유자가 타인인 점포임대(공장건물임대포함)
소규모 점포 임대
·해당 사업장의 연간 부동산 임대 수입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점포를 임대하는 사업자
▶ 단순경비율(일반율) : 36.9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0.9
● 업종코드 : 701203
○ 대분류 : 부동산업
○ 중분류 : 부동산업
○ 세분류 : 부동산 임대업
○ 세세분류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지식산업센터 임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다층형 집합 건축물 임대
-아파트형 공장 등 임대
▶ 단순경비율(일반율) : 57.2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2.6
● 업종코드 : 701204
○ 대분류 : 부동산업
○ 중분류 : 부동산업
○ 세분류 : 부동산 임대업
○ 세세분류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광고용 건물 임대
▶ 단순경비율(일반율) : 42.3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8.8
● 업종코드 : 701205
○ 대분류 : 부동산업
○ 중분류 : 부동산업
○ 세분류 : 부동산 임대업
○ 세세분류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주방 기기와 설비가 갖춰진 공간의 대여에 따른 수입
<예 시>
·공유주방
▶ 단순경비율(일반율) : 43.4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4.7
● 업종코드 : 701300
○ 대분류 : 부동산업
○ 중분류 : 부동산업
○ 세분류 : 부동산 임대업
○ 세세분류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임차부동산의 전대 또는 전전대에 따른 수입
▶ 단순경비율(일반율) : 43.4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6.1
● 업종코드 : 701301
○ 대분류 : 부동산업
○ 중분류 : 부동산업
○ 세분류 : 부동산 임대업
○ 세세분류 : 주거용 건물 임대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임차부동산의 전대 또는 전전대에 따른 수입
▶ 단순경비율(일반율) : 43.4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5.2
● 업종코드 : 701400
○ 대분류 : 부동산업
○ 중분류 : 부동산업
○ 세분류 : 부동산 임대업
○ 세세분류 : 기타 부동산 임대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농업용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부동산과 관련한 권리를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토지 임대
·이동 주택 용지 임대
·공터 임대
<제 외>
*광업재단 대여(자기땅)(→701503)
*광업재단 대여(타인땅)(→701504)
▶ 단순경비율(일반율) : 14.6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4.9
● 업종코드 : 701501
○ 대분류 : 부동산업
○ 중분류 : 부동산업
○ 세분류 : 부동산 임대업
○ 세세분류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자기땅)
○ 적용범위 및 기준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1조에 따라 보존등기된 공장재단의 대여로 인한 수입
▶ 단순경비율(일반율) : 50.1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0.5
● 업종코드 : 701502
○ 대분류 : 부동산업
○ 중분류 : 부동산업
○ 세분류 : 부동산 임대업
○ 세세분류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타인땅)
○ 적용범위 및 기준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1조에 따라 보존등기된 공장재단의 대여로 인한 수입
▶ 단순경비율(일반율) : 65.8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1.0
● 업종코드 : 701503
○ 대분류 : 부동산업
○ 중분류 : 부동산업
○ 세분류 : 부동산 임대업
○ 세세분류 : 기타 부동산 임대업(자기땅)
○ 적용범위 및 기준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52조에 따라 보존등기된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한 수입
광업재단대여시 건물과 토지를 함께 임대한 경우 건물에 정착된 토지면적의 3배 이내의 토지포지 포함
▶ 단순경비율(일반율) : 50.1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8.9
● 업종코드 : 701504
○ 대분류 : 부동산업
○ 중분류 : 부동산업
○ 세분류 : 부동산 임대업
○ 세세분류 : 기타 부동산 임대업(타인땅)
○ 적용범위 및 기준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52조에 따라 보존등기된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한 수입
광업재단대여시 건물과 토지를 함께 임대한 경우 건물에 정착된 토지면적의 3배 이내의 토지포함
▶ 단순경비율(일반율) : 66.4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8.1
● 업종코드 : 701600
○ 대분류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중분류 : 임대업; 부동산 제외
○ 세분류 : 무형 재산권 임대업
○ 세세분류 : 무형 재산권 임대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광업권자·조광권자의 채굴에 관한 권리의 대여로 인한 수입
▶ 단순경비율(일반율) : 67.2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4.3
● 업종코드 : 701700
○ 대분류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중분류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세분류 :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
○ 세세분류 : 화장터 운영, 묘지 분양 및 관리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묘지를 개발하여 분묘기지권을 설정하고 분묘설치자로부터 받은 지료 등의 수입
<예 시>
·공원 묘지 분양
▶ 단순경비율(일반율) : 89.0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5.2
● 업종코드 : 702001
○ 대분류 : 부동산업
○ 중분류 : 부동산업
○ 세분류 :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 평가업
○ 세세분류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토지 판매 중개 서비스
·부동산 판매 대리업
·건물 거래 중개업
·부동산 임대 중개업
·토지 임대 중개업
·부동산 소유권 조사 서비스
<제 외>
·부동산 중개, 대리 계약과 관련 없이 투자와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실시되는 자문 서비스업(702004)
▶ 단순경비율(일반율) : 71.5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2.6
● 업종코드 : 702002
○ 대분류 : 부동산업
○ 중분류 : 부동산업
○ 세분류 :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 평가업
○ 세세분류 : 부동산 감정 평가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부동산 임대, 부동산 판매 등에 따른 부동산 감정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부동산 감정 평가 사무소
·부동산 감정 평가법인
▶ 단순경비율(일반율) : 58.2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9.3
● 업종코드 : 702003
○ 대분류 : 부동산업
○ 중분류 : 부동산업
○ 세분류 : 부동산 관리업
○ 세세분류 :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타인을 위하여 비주거용 부동산을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사무용 건물 관리
<제 외>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749935)
▶ 단순경비율(일반율) : 84.2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1.5
● 업종코드 : 702004
○ 대분류 : 부동산업
○ 중분류 : 부동산업
○ 세분류 :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 평가업
○ 세세분류 : 부동산 투자 자문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부동산 중개 및 대리와 관련된 자문 서비스는 제외한다.
<예 시>
·부동산 구매 자문 서비스업
·부동산 판매 자문 서비스업
<제 외>
·부동산 중개, 대리와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실시하는 자문 서비스업(702001)
▶ 단순경비율(일반율) : 78.0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8.5
● 업종코드 : 702005
○ 대분류 : 부동산업
○ 중분류 : 부동산업
○ 세분류 : 부동산 관리업
○ 세세분류 :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타인을 위하여 주거용 부동산을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아파트 관리
▶ 단순경비율(일반율) : 85.8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4.9
● 업종코드 : 703011
○ 대분류 : 부동산업
○ 중분류 : 부동산업
○ 세분류 :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 세세분류 :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토지보유 5년 미만)
<제 외>
*토지보유 5년 이상(→703012)
▶ 단순경비율(일반율) : 82.1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9.5
● 업종코드 : 703012
○ 대분류 : 부동산업
○ 중분류 : 부동산업
○ 세분류 :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 세세분류 :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주거용 건물 매매업(토지보유 5년 이상)
-구입한 주거용 건물 재판매
<제 외>
*토지보유 5년 미만(→703011)
▶ 단순경비율(일반율) : 70.0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2.9
● 업종코드 : 703014
○ 대분류 : 부동산업
○ 중분류 : 부동산업
○ 세분류 :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 세세분류 :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비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토지보유 5년 미만)
<제 외>
*토지보유 5년 이상(→703016)
*토지보유 5년 미만(도급건설판매)(→703021)
*토지보유 5년 이상(도급건설판매)(→703022)
*토지보유 5년 미만(건축 시행사)(→703023)
*토지보유 5년 이상(건축 시행사)(→703024)
▶ 단순경비율(일반율) : 82.1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1.0
● 업종코드 : 703015
○ 대분류 : 부동산업
○ 중분류 : 부동산업
○ 세분류 :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 세세분류 :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택지, 농지 및 농장, 공업용지 등 각종 용도의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을 위탁 또는 자영 개발하여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토지를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토지보유5년 미만)
<예 시>
·농지개발 분양·판매
·용지개발 분양·판매
·토지개발 분양·판매
·광산용지 개발 판매
<제 외>
·묘지 분양(701700)
*토지매매(토지보유5년 이상)(→703017)
▶ 단순경비율(일반율) : 82.1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9.6
● 업종코드 : 703016
○ 대분류 : 부동산업
○ 중분류 : 부동산업
○ 세분류 :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 세세분류 :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비주거용 건물 매매업(토지보유 5년 이상)
-구입한 비주거용 건물을 재판매
<예 시>
·상가 개발 공급(분양)
·휴양시설 개발 공급(분양)
▶ 단순경비율(일반율) : 70.0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1.0
● 업종코드 : 703017
○ 대분류 : 부동산업
○ 중분류 : 부동산업
○ 세분류 :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 세세분류 :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각종용도의 토지매매업(토지보유5년 이상)
*각종 용도의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을 위탁 또는 자영 개발하여 분양. 재판매. 구입한 토지를 재판매 하는 경우도 포함
·간척지개발농지분양판매, 관광농지개발분양, 광업권매매, 농장개발분양
▶ 단순경비율(일반율) : 70.0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7.7
● 업종코드 : 703021
○ 대분류 : 부동산업
○ 중분류 : 부동산업
○ 세분류 :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 세세분류 :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여 판매(토지보유 5년 미만)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포함
▶ 단순경비율(일반율) : 85.6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8.2
● 업종코드 : 703022
○ 대분류 : 부동산업
○ 중분류 : 부동산업
○ 세분류 :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 세세분류 :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여 판매(토지보유 5년 이상)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포함
▶ 단순경비율(일반율) : 83.1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5.2
● 업종코드 : 703023
○ 대분류 : 부동산업
○ 중분류 : 부동산업
○ 세분류 :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 세세분류 :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비주거용 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토지보유 5년 미만)
-직접 건설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 판매(건축 시행사)
▶ 단순경비율(일반율) : 85.7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2.4
● 업종코드 : 703024
○ 대분류 : 부동산업
○ 중분류 : 부동산업
○ 세분류 :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 세세분류 :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비주거용 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토지보유 5년 이상)
-직접 건설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 판매(건축 시행사)
▶ 단순경비율(일반율) : 85.6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1.2
● 업종코드 : 712100
○ 대분류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중분류 : 임대업; 부동산 제외
○ 세분류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 세세분류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운전자 없이 농업용 기계장비를 주로 리스 또는 임대하는 업
▶ 단순경비율(일반율) : 81.2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5.1
● 업종코드 : 712200
○ 대분류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중분류 : 임대업; 부동산 제외
○ 세분류 :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
○ 세세분류 :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자동차를 제외한 기타 운송장비를 운전자 없이 리스 또는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컨테이너 임대
·선박 임대
·모터사이클 임대
·철도 차량 임대
·항공기 임대
·상업용 보트 임대
·운전자 없는 운송장비 재임대
<제 외>
·승무원 딸린 수상 운송장비 임대(611001~611005, 612000~612002)
·수상 오락시설에서의 놀이용 보트 임대 및 관련 정박 설비 운영(924915)
·조종사 딸린 항공 운송장비 임대(621000, 621001)
▶ 단순경비율(일반율) : 78.5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9.4
● 업종코드 : 712201
○ 대분류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중분류 : 임대업; 부동산 제외
○ 세분류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 세세분류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일반적으로 사업체에서 자본재로 사용되는 각종 기계장비를 리스 또는 임대하거나 특정 산업 및 상업용 기계장비를 리스 또는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산업용 기계 및 장비를 종합 임대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기관 및 터빈 임대
·전문 과학 기계·장비 임대
·공작기계 임대
·측정 및 제어용 기계·장비 임대
·광산 및 유전용 장비 임대
·동전 조작식 오락기 임대(사업장 용품)
·화물 취급장비 임대
·도박기계 임대
·벌목장비 임대
·통신장비 임대
·파렛트 임대
·각종 장비 종합 임대
·동물 임대
·용접장비 임대
<제 외>
·운전자가 딸린 농업용 기계·장비 임대(014302)
·정원용 장비 임대(713001)
·금융 리스(659208)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임대(운전자 없이)(712201)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조작자 없이)(712203)
*운전자 없이 농업용 기계장비를 리스 또는 임대(→712100)
*연극공연 및 영화제작 용품임대(→713003)
▶ 단순경비율(일반율) : 79.6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9.3
● 업종코드 : 712202
○ 대분류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중분류 : 임대업; 부동산 제외
○ 세분류 :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ㆍ장비 임대업
○ 세세분류 :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ㆍ장비 임대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운전자 없이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크레인 차량 포함)를 리스 또는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굴착기, 굴삭기, 포크레인 임대
·건설용 거푸집(유로폼) 임대
<제 외>
·운전자 딸린 건설 기계·장비 임대(453000)
·화물 취급장비 임대(712201)
▶ 단순경비율(일반율) : 79.6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5.0
● 업종코드 : 712203
○ 대분류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중분류 : 임대업; 부동산 제외
○ 세분류 :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ㆍ장비 임대업
○ 세세분류 :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ㆍ장비 임대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조작자 없이 컴퓨터를 포함한 각종 사무, 회계 및 계산기를 리스 또는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팩시밀리 임대
·복사기 임대
·사무용 가구 임대
·현금 등록기 임대
·회계 기계·장비 임대
<제 외>
·컴퓨터 및 주변기기 유지·수리(725000)
▶ 단순경비율(일반율) : 79.6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9.4
● 업종코드 : 713001
○ 대분류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중분류 : 임대업; 부동산 제외
○ 세분류 :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 세세분류 : 그 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및 가정용품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가정용품의 종합 임대 활동도 여기에 포함한다.
<예 시>
·주방 및 식탁용품 임대
·가전제품 임대
·가정용 가구 임대
·가정용 기기 임대
·휠체어 임대
·화환, 화분 임대
·장신구 임대
·의복 및 가정용 직물제품 임대
·정원용품 임대
·악기 임대
▶ 단순경비율(일반율) : 84.9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0.8
● 업종코드 : 713002
○ 대분류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중분류 : 임대업; 부동산 제외
○ 세분류 :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
○ 세세분류 :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각종 운동, 여가 및 유희용품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스키 임대
·장난감 임대
·자전거 임대
·물놀이 기구 임대
·승무원이 동승하지 않는 낚싯배 및 카누 임대(수상 오락시설과는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경우)
<제 외>
·오락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체에서 그 산업활동에 포함하여 오락용품을 임대하는 경우는 적합한 항목에 분류
·물놀이 시설에서의 물놀이 기구 임대(924915)
▶ 단순경비율(일반율) : 84.8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9.8
● 업종코드 : 713003
○ 대분류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중분류 : 임대업; 부동산 제외
○ 세분류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 세세분류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연극공연 및 영화제작 용품임대
-연극공연 및 영화제작에 관련하여 사용되는 무대장치, 배경설비, 무대의상 및 관련용품을 주로 임대하는 업
<예 시>
·영화촬영장, 연극공연용품, 무대의상 및 장치, 영화제작용품, 영화촬영 장비 등의 임대
▶ 단순경비율(일반율) : 83.2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4.4
● 업종코드 : 713004
○ 대분류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중분류 : 임대업; 부동산 제외
○ 세분류 : 음반 및 비디오물 임대업
○ 세세분류 : 음반 및 비디오물 임대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음반, 비디오테이프 및 기타 오디오 기록물, 게임 소프트웨어를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비디오테이프 임대
·오디오 테이프 임대
·게임 소프트웨어 임대
<제 외>
·영화용 필름 임대(921100)
▶ 단순경비율(일반율) : 83.4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4.6
● 업종코드 : 713005
○ 대분류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중분류 : 임대업; 부동산 제외
○ 세분류 :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 세세분류 : 서적 임대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각종 서적, 정기 간행물, 잡지 등 인쇄 기록물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만화책 임대
<제 외>
·도서관, 자료실 및 시청각실(923101), 독서실(923100)운영
▶ 단순경비율(일반율) : 85.3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4.6
● 업종코드 : 713006
○ 대분류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중분류 : 임대업; 부동산 제외
○ 세분류 :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 세세분류 : 의류 임대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정장 및 기타 의류를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상복 임대
·연극 의류 임대
·영화 의류 임대
<제 외>
*신부(신랑)드레스대여(→930903)
▶ 단순경비율(일반율) : 85.8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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