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평의사사 (都評議使司)
고려 후기 국가 최고 정무기관.
고려 전기 도병마사(都兵馬使)의 후신으로 일명 도당(都堂)이라고도 한다.
도병마사는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과 중추원(中樞院)의 양부(兩府)에서
임명된 판사(判事)와 사(使)·부사(副使)·판관(判官)으로 구성되어
양계(兩界)의 국방·군사 문제만을 논의하던 임시회의기관이었다.
그런데 고려 중기에는 변경뿐만 아니라
전국 인민의 가난을 구휼하는 방법까지 의논하는 등
그 기능이 확대되었다.
그리하여 고종 말년에는 도당이라 칭하고,
재추(宰樞) 전원이 회의에 참석해
국정전반에 걸친 대사를 의논하고 결정하였다.
1279년(충렬왕 5)에 도평의사사로 개편되어
구성과 기능이 더욱 확대, 강화되었다.
즉 그 구성에는 재추 이외의 삼사(三司) 요원뿐만 아니라
정식 직사자(職事者)는 아니지만 재상으로 국정에 참여하는
상의(商議)까지도 포함되어 있으며,
고려 말에는 그 수가 70∼80인에 이르렀다.
고려의 도평의사사는 조선 건국 후에도 영향을 주어
1392년(태조 1) 7월에 개정된 도평의사사의 직제는
고려 말의 것을 기반한 것이었다.
그러나 1400년(정종 2) 도평의사사가 의정부로 개칭되고,
이듬 해 태종 1년 문하부를 통합해
백규서무(百揆庶務)를 관장하게 되었다.
이로써 고려의 도평의사사는 소멸되었다.
기능면에서는 종전과 같은 임시회의기관이 아니라,
상설화되어 국정을 합좌회의할 뿐만 아니라
국가서무를 직접 시행하는 행정기관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고려 후기에 도평의사사는 중앙의 여러 관청을 총령하고,
지방의 제도안렴사(諸道按廉使)에게 공문을 보내며,
또 왕지(王旨)까지도 이를 경유해 시행하게 되어
명실공히 일원적인 중앙의 최고기구가 되었다.
이와 같이 도평의사사의 기능이 확대되자
자연히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실무원이 필요해져
여러 차례에 걸친 행정기관의 신설과 확충이 뒤따랐다.
그 결과 고려 말 공양왕 때에는 상부의 회의기구로서
문하부·삼사·밀직의 정원으로만
구성된 판사·동판사·사가 있었다.
하부(下部)의 실무기구로는 경력사(經歷司)가 설치되어
3, 4품의 경력 1인과 5, 6품의 도사(都事) 1인이
그 아래의 6방녹사(六房錄事)와 전리(典吏)를 통솔하게 되었다.
이로써 도평의사사는 완전한 행정기구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출처:우리민족문화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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