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은 조선에서 시행된 행정 구역 체계이다. 세조 때 실시하여 중앙 집권을 강화하였다. 오가작통법 [五家作統法] 1485년(성종 16) 한명회(韓明澮)의 발의에 따라 채택되어 《경국대전》에 올랐는데, 이에 의하면 한성부에서는 방(坊) 밑에 5가작통의 조직을 두어 다섯 집을 1통으로 하여 통주(統主)를 두고, 방에 관령(管領)을 두었다. 지방은 역시 다섯 집을 1통으로 하고 5통을 1리(里)로 해서 약간의 이(里)로써 면(面)을 형성하여 면에 권농관(勸農官)을 두었다. 오가작통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1428년(세종 10)의 『 세종실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세종실록』에 “주(周)·당(唐)의 제도를 모방하여 서울의 5부(五部) 각 방(坊)에는 다섯 집을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