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비안검법(奴婢按檢法) 노비안검법(奴婢按檢法)은 고려 광종 7년(956년)에 실시된 법제로서, 원래 노비가 아니었는데 전쟁에서 포로로 잡혔거나, 빚을 갚지 못하여 강제로 노비가 된 자를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법이다. (본래 양인이었는데 노비가 된 사람을 조사하여 다시 양인으로 만들기 위해 956년(광종 7)에 실시한 법.) 신라 말 고려 초에 전국 각지에서 독자적인 세력 기반을 구축했던 호족들은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토지와 노비를 늘려 자신들의 경제적⋅인적 기반으로 삼았다. 이는 왕권을 크게 위협하고 국가의 통치 기반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었다. 강력한 중앙 집권적 국가 체제를 지향했던 광종(光宗, 재위 949~975)은 노비안검법을 단행하여, 후삼국 통일 전쟁 과정에서 전쟁 포로로 노비가 되었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