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변사는 조선의 의결기관으로, '국경 변방(邊)의 일에 대비(備)하는 기관(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약칭으로 비국(備局)이라고 한다. 본래 조선 초 전쟁 등 비상시를 대비해 설치되었으나, 임진왜란 때 국무 수행 기능을 이양받았고 전쟁이 끝난 뒤에도 계속 유지되면서 이후 의정부를 제치고 사실상 조선의 최고 국가 의결기관이 되었다. 조선 초기의 비변사는 오늘날 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고, 후기의 비변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와 같은 최고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성종때 지변사재상이 비변사로 확대. 1510년(중종 5)에 일어난 삼포왜란을 계기로 1517년(중종 12) 기존 임시 기구인 축성사(築城司)를 비변사로 고치면서 그동안 변칙적으로 운영되어 온 지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