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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 6

업종코드 단순경비율 정리 [601000~642005]

● 업종코드 :  601000○ 대분류 :  운수 및 창고업 ○ 중분류 :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세분류 :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 세세분류 :  도시철도 운송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도시 및 근교 내에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승객을 도시철도로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도시철도는 출퇴근 등 지역 내의 승객 이동에 이용되므로 승하차 구간이 짧고 요금이 저렴하며 일반 대중 교통수단이라는 특징이 있다. ·지하철 운송 ·모노레일 운송(도시 및 근교 내) ·도시 간 철도 운송(601001)  ▶ 단순경비율(일반율) :  95.1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4.5      ● 업종코드 :  601001○ 대분류 :  운수 및 창고업 ..

코드/업종코드 2024.06.24

업종코드 단순경비율 정리 [660101~672001]

● 업종코드 :  660101○ 대분류 :  금융 및 보험업 ○ 중분류 :  보험 및 연금업 ○ 세분류 :  재보험업 ○ 세세분류 :  재보험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생명 또는 비생명 보험회사의 위험을 일부 또는 전부 인수하여 보험업무를 수행하는 제2차 보험업자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손해보험 재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생명보험 재보험 ·화재보험 재보험   ▶ 단순경비율(일반율) :  96.5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28.6    ● 업종코드 :  660301  ○ 대분류 :  금융 및 보험업 ○ 중분류 :  보험 및 연금업 ○ 세분류 :  손해 및 보증보험업 ○ 세세분류 :  손해보험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해상 및 자동차 사고로 발생하는 여객,..

코드/업종코드 2024.06.08

업종코드 단순경비율 정리 [659201~660100]

● 업종코드 :  659201○ 대분류 :  금융 및 보험업 ○ 중분류 :  금융업 ○ 세분류 :  일반은행 ○ 세세분류 :  국내은행 ○ 적용범위 및 기준 :   일반 대중 및 기업을 대상으로 여수신 활동을 수행하는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을 말하며, 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농협축협수협의 중앙회를 포함한다. ·시중은행 ·지방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축협중앙회 ·농협·축협·수협의 단위 조합(659202)   ▶ 단순경비율(일반율) :  71.7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7.6  ● 업종코드 :  659202○ 대분류 :  금융 및 보험업 ○ 중분류 :  금융업 ○ 세분류 :  신용조합 및 저축기관 ○ 세세분류 :  신용조합 ○ 적용범위 및 기준 :   고객으..

코드/업종코드 2024.06.08

업종코드 단순경비율 정리 [701101~713006]

● 업종코드 :  701101○ 대분류 :  부동산업 ○ 중분류 :  부동산업 ○ 세분류 :  부동산 임대업 ○ 세세분류 :  주거용 건물 임대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단순경비율(일반율) :  37.4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5.2  ● 업종코드 :  701102○ 대분류 :  부동산업 ○ 중분류 :  부동산업 ○ 세분류 :  부동산 임대업 ○ 세세분류 :  주거용 건물 임대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주거용 건물 및 건물 일부를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주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임대 기간을 약정하며, 가구 등 집기류를 포함하여 임대할 수 있다.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지..

코드/업종코드 2024.06.06

업종코드와 단순경비율 정리[741101~749942]

● 업종코드 :  741101○ 대분류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중분류 :  전문 서비스업 ○ 세분류 :  법무관련 서비스업 ○ 세세분류 :  변호사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의뢰인을 대리하여 민형사 및 기타 사건의 소송, 변호, 소원 심사 청구, 이의 신청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변호사 사무 ·소송 대리인 ·공증 변호인 ·소송 사건 법률 상담  ▶ 단순경비율(일반율) :  44.6 ▶ 단순경비율(초과율) :  0.0 ▶ 기준경비율(일반율) :  15.9     ● 업종코드 :  741104○ 대분류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중분류 :  전문 서비스업 ○ 세분류 :  법무관련 서비스업 ○ 세세분류 :  변리사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의뢰인을 대리하여 특..

코드/업종코드 2024.06.04

기해예송 (己亥禮訟) - 가장 치열했던 서인과 남인의 1차 예설 논쟁(禮訟論爭)

예송예송의 원래 의미는 '예절에 대한 쟁송, 논쟁'이며이 문서에서는, 효종이 죽고 현종이 즉위한 직후 효종의 의붓어머니인 장렬왕후가 행해야 했던 상례 격식을 두고서인과 남인 간에 여러 차례 격렬하게 벌어졌던학술적, 정치적, 사회적 논의. (기해예송, 갑인예송이 있다)    역사적 배경현종대에 일어났던 두 차례의 예송은 효종이 종법적(宗法的) 지위에 대한 학자들 간의 인식 차이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다. 즉 효종을 인조의 장자로 볼 것인가, 차자로 볼 것인가에 따라 자의대비(慈懿大妃, 조대비)의 복이 결정되는 것이었다. 모든 문제는 1645년(인조 23) 2월에소현세자(昭顯世子)가 죽자, 6월에 인조가 적장손인 세자의 아들을 제치고차자였던 봉림대군(鳳林大君)을 세자로 책봉하면서 시작되었다.  1659년 5월..

교육/한국사 20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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