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서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항목 1. 매입 비용 개인사업자 경비 처리가 가능한 ‘매입 비용’. 1) 재화 매입비 상품, 제품, 재료 등의 물건을 구매한 비용 2) 외주 가공비 판매할 재화의 생산, 건설, 건축,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한 비용 3) 운송업일 경우 운반비 육상, 해상, 항공운송업 및 운수 관련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사업 관련해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한 비용 단, 물건이 아닌 서비스(교육서비스, 사업서비스, 보건서비스, 숙박료 등의 용역)를 사용하고 지출한 비용은 매입 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경비 처리가 안 됩니다. 매입 비용을 인정 받으려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