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전법(科田法) 조선 초기 양반사회의 경제 기반을 이루고 있던 토지제도. 고려 말과 조선 초에 관리에게 토지에서 세금을 걷을 권리를 주던 제도 가운데 하나이며, 그러한 토지를 과전이라 불렀다. 배경 고려 말 전시과 체제가 무너지고 권문세가들이 겸병(兼倂)·점탈(占奪)·사패(賜牌: 왕으로부터 노비나 토지를 하사받음.) 등으로 농장(農莊)을 확대하였다. 고려 말의 농장은 중세 유럽의 장원(莊園)과 같이 조세 면제의 특권이 공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농장주는 불법으로 불수조(不輸租) 특권을 누리며 농장에 얽매여 있던 전호(佃戶)를 가혹하게 부리는 대신, 그들의 국가에 대한 역역(力役)을 불법으로 면제시켰다. 고려 말의 농장이 면세·면역의 특권을 누리게 되자, 국가 재정은 바닥나고 관료의 녹봉은 제대로 지급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