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증여를 위한 절세법을 알아본다. 첫째, 여러 명에게 나눠서 증여하는 게 낫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수증자가 여러 명일수록 세율이 낮아진다. 가령 아들에게 4억원을 증여하면 아들은 60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반면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에게 1억원씩 증여하면 각각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증여세는 총 340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물론 수증자별로 증여재산공제도 받을 수 있다. 둘째, 10년 단위로 분산 증여하면 좋다.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미성년 자녀에게는 2000만원, 성년 자녀에게는 5000만원을 10년마다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다는 뜻이다. 최대한 일찍부터 증여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예를 들어 갓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