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시대 국가에서 문무 관료와 직역을 부여받은 계층에게 토지의 조세를 받을 수 있는 수조권(收租權)을 분급한 토지 제도. 직역하면 '밭과 땔감을 나눠주는 규정'이라는 뜻이다. 간단하게 보면 당시의 공무원들에게 주었던 월급과 비슷한 개념이다. 조선시대의 과전법과 달리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삼았다는 차이가 있다. *수조권 (소유권x, 조세를 걷은 권리) 수조권은 수조권을 가진 사람(수조권자)이 소유권자에게 세금(조)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신라시대 (식읍, 녹읍) -> 고려 태조 역분전 -> 광종 공복제 -> 경종 시정전시과 -> 목종 개정전시과 -> 문종 경정전시과 https://m.blog.naver.com/ulee/221799571734 전시과가 실시되기 전인 940년(태조 23)에는 역..